명백한 경찰의 거짓말


명백한 경찰의 거짓말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스물네 번째 이야기] 경찰은 스스로 자체 보고서에서 ‘남성면 사람들 밴드는 비공개로 회원들만 접근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엔 ‘공개된 밴드로 누구나 접근이 가능했다’고 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경찰관과 법원에 의견서를 쓴 사람은 동일인이다. 우리는 이런 경찰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무모한 거짓말까지 하면서 나를 엮으려 했던 저의를 나는 알아야겠다! 때론 변호인과의 의견 대립도 필요하다 경찰이 작성한 김영철(가명) 확인서에 대해 변호인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전검토를 했지만, 사실 못마땅했다. ‘이런 사실 도 넣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에 변호인은 ‘내용이 루즈하면 안 되고, 핵심만 함축되어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과 말다툼이나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기면 손해 보는 쪽은 ‘의뢰인’이다. 누구나 변호인 말에 수긍한다. 스스로 ‘법에 대한 문외한’ 이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돌이켜보니 그런 자세는 옳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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