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고이유서, 세상에 이런 비논리는 없다


검찰 상고이유서, 세상에 이런 비논리는 없다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마흔일곱 번째 이야기] 2019년 9월 11일, 검찰은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피고인은 면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장인 방호석(가명)에게 현 군수 지지를 호소하여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면사무소 직원인 추형오(가명)에게 현 군수 지지 호소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했고, 면 주민들이 회원으로 있는 네이버 밴드에 14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하였다」 로 요약했다. 이어 원심 판결문 제시를 통해 「재판부 객관적 구성요건 해석 및 채증법칙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데 이어, 「1심과 항소심은 방호석(가명)이장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부정하고 있으나, 핵심은 ‘일관성 여부’가 아닌 ‘피고인이 방 이장에게 현 군수 지지를 호소하였는지 여부’ 이고, 그 외 일시, 장소, 구체적 대화내용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평소 현 군수를 지지했고, 이장 협의회장 겸 한 마을 이장인 방 이장에게 했던 군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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