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산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산일

안녕하세요. 노무의 고수~ 입니다. 사용자로 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는 인사명령 (해고, 휴직, 정직 등)을 할 수 없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요건으로는 크게 사유와 양정, 절차가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 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여야 하는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하지만, 해고의 절차적 요건인 근기법 제27조의 서면통지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유와 양정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부당한 해고로 판단 됩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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