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의 예외 (Feat. 근로자의 귀책사유)


해고예고의 예외 (Feat. 근로자의 귀책사유)

안녕하세요.노무의 고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조항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조항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 하세요. 해고의 예고 방법에 대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노무의 고수~ 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즉 해고로 인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 blog.naver.com 하지만, 근로자가 귀책사유가 있어서 해고를 하는 경우임에도 해고예고의무를 지켜야 할까요? 1. 해고예고의 예외 앞선 포스팅에서도 이야기 드린 것 처럼,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①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②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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