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횡령의 해고의 정당성


[근로기준법] 횡령의 해고의 정당성

안녕하세요. 노무의 고수~ 입니다. 회사 내에서 횡령이 발생될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경향을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 성립과 같이 금액이 적다고 징계해고사유로 불인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1990.11.23.선고 90다카21589 판결] 횡령은 범죄행위로서 그 액수가 적다하여 그 사실만으로 비행의 정도가 낮다고 평가 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비위사실 대부분이 업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원고 개인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유를 들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제품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창고 밖으로 유출한 것은 감사에 대비하여 제품의 장부상수량과 살제 재고량의 차이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미수금 카드를 임의로 정정한 것은 영업소장으로서 장부보관책임 불이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지 업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원고가 횡령금의 일부를 판촉비에 사용하였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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