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 종류 "감급"의 최대한도 (feat. 근로기준법)


징계의 종류 "감급"의 최대한도 (feat.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노무의 고수~ 입니다. 근로자가 직장질서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하는데요. 이때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징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법을 하지 못한다."라고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인 "감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어,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감급의 제한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급"의 정의와 근로기준법의 제재 규정 감급은 징벌적 제재의 일종으로,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 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3035, 2011.9.19] '감급의 제재'라 함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복무규율 위반에 대하여 정한 징벌적 제재의 일종으로서,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하고 종래의 직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제공의 대가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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