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기간 이후 본채용 거부 (해고)의 정당성 요건 (feat. 시용과 수습의 구분)


시용기간 이후 본채용 거부 (해고)의 정당성 요건 (feat. 시용과 수습의 구분)

안녕하세요. 노무의 고수~ 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많은 사업장에서 업무적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시용 혹은 수습기간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용 혹은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 시 계속근로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문구를 함께 기재하는 데요. 그렇다면, 시용 혹은 수습은 무엇이고, 그 기간 동안에는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종료해도 되는 걸까요? 1. 시용의 정의 (feat. 수습) '시용'은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을 판단하려는 일정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시용'과 '수습'은 개념적으로 구분되지만 실무적으로는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업무적격성 평가를 거치게 되어 있다면, 수습을 '시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수습기간 :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 [서울고법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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