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집주(孟子集注) 공손추하(公孫丑下) 4-8] 爲天吏, 則可以伐之 (올바른 사람만 남을 벌할 수 있다)


[맹자집주(孟子集注) 공손추하(公孫丑下) 4-8] 爲天吏, 則可以伐之 (올바른 사람만 남을 벌할 수 있다)

沈同以其私問曰: “燕可伐與?” (심동이기사문왈 연가벌여) 심동이 개인적으로(사사로이) 물어 말하기를: 연나라를 정벌해도 될까요? 伐與之與, 平聲; 沈同, 齊臣. 以私問, 非王命也. 심동은 제나라 신하다. 이사문은, 왕명이 아님이다. 孟子曰: “可. 子噲不得與人燕, 子之不得受燕於子噲. 有仕於此, 而子悅之, 不告於王而私與之吾子之祿爵; (맹자왈 가 자쾌부득여인연 자지부득수연어자쾌 유사어차 이자열지 불고어왕이사여지군자지녹작) 맹자가 말하기를: 할 수 있다. <연왕> 자쾌도 남에게 연나라를 줄 수 없고, <재상> 자지도 자쾌에게 연나라를 받을 수 없다. 여기에 벼슬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 당신이 그를 좋아해서, 왕에게 고하지 않고 사사로이 그에게 당신의 녹작을 주고; 1. 與人燕, 與之吾子之祿爵 : “주다”라는 뜻을 갖는 동사는 동사 다음에 “(누구)에게”에 해당하는 말이 오고 그 다음에 “(무엇)을”에 해당하는 말이 온다. 따라서 위 구절은 “남에게 연나라를 주다”, “그에게 그대의 작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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