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가어 (孔子家語) 상로 (相魯) 002(1-2)] [攝行相事 文事武備] 文과 관계된 일에도 武의 대비가 있어야 함을 말하다.


[공자가어 (孔子家語) 상로 (相魯) 002(1-2)] [攝行相事 文事武備] 文과 관계된 일에도 武의 대비가 있어야 함을 말하다.

定公與齊侯會于夾谷. 孔子攝相事, (정공여제후회우협곡 공자섭상사) 정공이 협곡에서 제나라 제후와 회합할 때, 공자가 재상의 일을 겸하고 있었는데, 曰: 臣聞有文事者必有武備, 有武事者必有文備. (왈 신문유문사자필유무비 유무사자필유문비) 말하기를: 신이 듣기로 문의 일이 있는 것에도 반드시 무를 갖춤이 있어야 하고, 무의 일이 있는 것에도 반드시 문의 갖춤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古者諸侯竝出疆, 必具官以從, 請具左右司馬. 定公從之. (고자제후병출강 필구관이종 청구좌우사마 정공종지) 옛날에 제후들이 모두 <자기 나라> 국경을 나갈 때는, 반드시 관리를 갖추어서 따르게 했으니, 청컨대 좌우 사마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공이 이 말을 따랐다. 至會所, 為壇, 土階三等, 以遇禮相見, 揖讓而豋. 獻酢既畢, 齊使萊人以兵鼓謲, 劫定公. (지회소 위단 토계삼등 이우례상견 읍양이등 헌작기필 제래인이병고조 겁정공) 모임 장소에 이르러, 단을 만들고, 흙으로 쌓은 계단이 삼 층이었고, 만나는 예로써 서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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