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증권에 대한 공정가액위험회피 관련 질의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공정가액위험회피 관련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63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A은행은 보유 상장주식(매도가능증권)을 기초자산으로 아래와 같은 선도계약을 B은행과 체결하여 공정가액 변동위험을 회피하고자 함 - 만기 : 1년 - 명목금액 : 약 xxx 원 - 거래통화 : USD(원화 확정액을 지급일 환율로 환산하여 지급) - 행사가액 : 계약체결시점의 시가 - 최초 현금흐름 : B은행이 A은행에게 선도계약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0'보다 큼) - 만기 현금흐름 : A은행이 B은행에게 아래의 금액을 지급 명목금액 × (FRP*-행사가액)/IRP** * FRP: Final Reference Price(원화) ** IRP: Initial Reference Price(원화) 동 선도계약의 공정가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이며 공정가액위험회피를 위한 공식적 문서화요건을 충족함 (질의1) 동 거래와 관련하여 공정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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