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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유튜브 운영 금지 찬성 근거(브이로그) [내부링크]

게티이미지뱅크 1.서론 교사의 유튜브 운영은 소셜미디어가 보급되고 유튜브를 하는 교사들이 늘어나며 사회적 논쟁거리가 되었다.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보 노출이나 수업의 질 하락, 출연 강요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대했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동의를 얻었으니 문제없다고 대응했다. 이에 대한 논의는 교권 이슈와 엮이기까지 해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찬반 양측의 의견이 제대로 좁혀지고 있지 않는 현 상황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교사의 유튜브 운영을 반대하는 입장이기에, 본론에서는 교사의 유튜브 운영 금지 근거에 대해서 다뤄볼 것이다. 2.본론 교사의 유튜브 운영 금지 근거는 3가지이다. 첫째, 원하지 않는 촬영 교내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교사들은 대개 학생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교사의 권위와 직위, 학급 분위기 등으로 인해 스스로 원하지 않더라도 거부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특히, 선생의 영향력이 강한 초등학생이나 입시생(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즉,

인공지능 판사 도입 반대 근거 [내부링크]

1.서론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강도의 판결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ai 판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ai 판사는 공정하고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연 ai 판사가 완벽한 판결, 대중이 원하는 판결을 내려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ai 판사의 판결은 완벽하지도, 대중의 바람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양형이나 판결 기준 등 여러 부분에서의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ai 판사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본론에서는 그 근거에 대해 다뤄볼 것입니다. 2.본론 ai 판사 도입 반대 근거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법감정에 맞는 판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ai 판사 도입의 사회적 배경은 판사들의 판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고, 이는 대중의 법감정과 판사들의 판결 사이 괴리에서 비롯된 감정입니다. 그러나 ai 판사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판결과 국민 법감정이 다른 이유는 판사들이 범죄자에게 관대해서가 아니라,

공소시효 폐지 찬성 근거 [내부링크]

1.서론 범죄의 공소시효와 관련해 과거부터 논란이 많았고, 이러한 논란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는 범죄자가 생길때마다 폐지에 대한 치열한 논의로 이어졌다. 결국 '99년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을 계기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되었다. 또, 최근에는 13세 미만 아동 혹은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 등에 대해 공소시효 규정을 적숑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있고, 공소시효 폐지 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나는 공소시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므로, 본론에서는 공소시효 폐지 근거에 대해 다뤄볼 것이다. 2.본론 첫째, 법에 대한 신뢰 상실 공소시효가 있으면 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죄를 저질렀는데 처벌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국민들은 법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을 것이다. 둘째, 교화의 기회 박탈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에 대한 격리와 응보뿐 아니라 범죄자의 교화도 포

베이비박스 찬성 근거(존치 및 확대) [내부링크]

(연습글이라 퀄리티가 심각하게 낮다) 1.서론 베이비박스는 2009년 주사랑공동체의 이종락 목사가 설치한 상자로, 키울 수 없는 아기를 두고 가는 장소로 기능하고 있다.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양육할 의지나 능력이 없는 수많은 부모들을 돕고 유기되는 아이들을 살리는 등 여러 긍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에 따라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시선을 받으며 점차 확대되어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베이비박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이에 꾸준히 반대해왔고, 아직 온전한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이는 베이비박스의 운영,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해악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얼른 논의를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론에서는 베이비박스 찬성 근거에 대해 다뤄볼 것이다. 2.본론 베이비박스 찬성 근거에는 2가지가 있다. 첫째,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 아이들이 길바닥이 아닌 베이비박스에 놓이게 되면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죽을뻔했던 아이들을 베이비박스를 통해 살릴

독일 탈원전은 실패한걸까?(독일 탈원전에 대한 나의 생각) [내부링크]

저는 독일 탈원전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 한계로 전력생산이 적은 기간에 전기를 수입한다거나 전기요금이 20%가 넘게 오르는 등 여러가지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데도 독일의 탈원전이 성공했다고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관련 기술은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이제는 보조금 없이도 어느정도 유지, 발전해나갈 수 있는 수준이 되었고, 막대한 양의 전기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일이 탈원전으로 인해 전력부족을 겪고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달리 독일은 원전강국인 프랑스에 전력을 수출하기까지 하고있습니다. 아마 제가 말하는 '일부 언론'의 기사를 읽어보신 분들은 "독일은 프랑스에서 전기를 수입해서 쓰는데?"라고 생각하실겁니다. 독일은 전력을 수입해 쓰는 동시에 수출도 하고있습니다. 신재생 발전의 특성상 특정 기간에 전기를 과생산하는데 현재의 기술로는 이 전기를 많이, 오랫동안 저장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과생산 기간에 남아도는 전기를 수출합니다.

탈원전 반대 근거 [내부링크]

<탈원전을 반대하는 이유> 1.탈원전이란? 탈원전이란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중지 및 폐기를 추진하는 정책이나 그러한 정책을 지지하는 운동입니다. 2.탈원전 반대 근거 탈원전 반대 근거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높은 에너지 생산성과 효율 원자력 발전은 다른 에너지 생산 방식들에 비해 압도적인 생산성과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①생산성 원자력 발전은 타 에너지 생산 방식에 비해 압도적인 생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원자력 협회에 따르면 1GW의 전기를 생산해 내는 데에 필요한 연료의 양은 우라늄은 21t이 드는 것에 비해, LNG는 95만 t, 석유 115만 t, 석탄 235만 톤이 듭니다. 이는 석탄과 약 300만 배나 차이 나는 수치이며, 원자력 발전의 생산성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입증합니다. ②에너지 발전 효율 미국 에너지 정보국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의 에너지 발전 효율은 원자력이 92%로, 2위인 가스 55%나 5위인 태양광 22%를 아득히 상회하는 발전 효율을 가지

브런치 스토리 작가신청 승인 [내부링크]

일요일 오후에 브런치 스토리 작가를 신청했다. 인터넷에서 한번에 되기 힘들다길래 어느정도인가 확인만 해볼 생각으로 작가소개도 없이 전에 적은 글 하나만 보냇는데 통과했다. 일단 올릴 글은 대강 짜뒀다. <법과 형벌> 주제1 법과 형벌이란 무엇인가/이 글을 쓴 이유 무의미한 엄벌주의 타파 주제2 엄벌주의 주제3 형벌 포퓰리즘 주제4 사형 주제5 소년법 주제6 판결과 법익 주제7 가석방 없는 종신형/인공지능 판사 주제8 흉악범 신상공개/12편의 글을 끝내며.. 를 첫번째 시리즈로 해뒀다. 그런데 고민이 기획을 크게 잡아서 '사회종합보고서'를 쓸지 적당히 소책자 느낌으로 '법과 형벌'만 할지 고민이다. (글 주제를 법과 형벌로 하는게 맞는지도 고민)

탈원전 찬성 근거 [내부링크]

<탈원전 찬성 근거> 1.탈원전이란? 탈원전이란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중지 및 폐기를 추진하는 정책이나 그러한 정책을 지지하는 운동입니다. 2.탈원전 반대 근거 탈원전 찬성 근거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 방사능 유출이나 폭발사고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해결할 수 없는, 원자력 발전이 근본적으로 가진 문제입니다. 특히, 노후 원전이 늘어나거나 원전 부품 비리 등의 이슈가 생겨난다는 점에서 원전 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후쿠시마, 체르노빌, 스리마일 등 많은 원전 사고의 존재는 완전히 완벽히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둘째, 폐기물 처리의 문제 원자력 발전은 끊임없이 핵 폐기물을 생산해냅니다. 문제는 핵 폐기물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특정 땅을 봉쇄하고 땅 깊숙이 매립해야 하는데 매립을 위한 부지의 선정이 매우 힘들고, 언젠가는 그것에도 한계가 찾아옵니다. 실제로 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핵연료 임시

사회학의 핵심 개념들(4)-낙인 [내부링크]

1.기본적 정의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권력을 가진 타자들에 의해 특정한 속성을 가진 것으로 규정되는 과정이다. 2.개념의 기원 낙인 개념은 1950~60년대에 전통적 상징적 상호작용론 사회학자들에 의해 발전했다. 낙인이론적 관점은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일탈이 규정되고 창출되는 방식에 주목함으로써 특히 범죄 및 일탈 연구에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에 관해 대표적으로 두 명의 학자가 있는데, 에드윈 레머트와 베커이다. 에드윈 레머트는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을 구분했는데, 낙인 관련 논의는 2차는 일탈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베커는 일탈은 일부 행위가 일탈로 정의 및 범주화되고 그에 따라 처우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3.의미와 해석 낙인이론의 출발점은 일탈행동은 낙인을 찍을 수 있는 사람들과 낙인이 찍히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사회적 과정이다. 예를 들어 경찰관,판사,법원,매스미디어는 무엇이 일탈인지 규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규

탈원전 오해와 반박(반대측 입장) [내부링크]

탈원전 반대측 입장은 별로 다룰게 없어서 찬성측 입장에서 작성해봤습니다. 1.독일은 전기 부족해서 수입한다? 독일이 전기를 수입하는 것 자체는 사실이다. 그러나 탈원전으로 전반적인 전력생산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 특성상 특정 기간에 에너지를 과생산하는데 이를 저장할 기술이 없어 그냥 타국에 수출한다. 그리고 비생산 기간에는 수입하는 것이다. 원전강국인 프랑스도 독일에서 전기를 수입해서 쓰는 것이나, 프랑스가 독일에서 수입하는 전력이 독일이 프랑스에서 수입하는 전력보다 많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별로 문제될건 없다. 탈원전 독일은 '전력수출'...친원전 프랑스는 '전력수입' 일본 후쿠시마 원전 내에 오염수를 저장해놓은 저장탱크들 (사진=연합뉴스) 원전에 대한 맹신으로 에너지 위기를 대응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www.newstree.kr 2.한국 원전 발전단가는 매우 저렴하다? (가스보다도 압도적으로) 저렴하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다. 다만 실제보다 훨씬 낮게

동물실험 찬성 근거 [내부링크]

<동물실험 찬성 근거> 1.동물실험이란? 동물실험은 어떤 연구의 성과를 인간에게 적용하기 전에 안전성 등을 테스트해보기 위해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입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약품이나 화장품 등을 실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고, 이에따라 동물권 침해, 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고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데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기에 동물실험 찬성 근거에 대해 다뤄볼 생각입니다. 2.동물실험 찬성 근거 동물실험 찬성 근거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건강과 생명이 우선이다. 동물실험은 의학의 발전과 약의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수많은 질병과 신체적 이상의 해결책을 동물실험을 통해 얻었으며, 독일연구협회에 따르면 동물실험을 통해 약물의 부정적 효과를 70% 가까이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페니실린은 생쥐, 인슐린은 개와 송아지, 최초의 장기 이식술 테스트는 개와 돼지를 이용한 동물실험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외

역사블로그 개설 [내부링크]

서브블로그 개설했습니다. 로밍의 역사공부 : 네이버 블로그 역사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 블로거입니다. 전체글 눌러서 카테고리별로 보시면 편합니다 주제 신청/연락:카카오톡 아이디 drwbcy18e m.blog.naver.com #로밍의역사공부

꿀잼 토론 전략-실전 자신감을 키워주는 50가지 방법(김건우 지음) [내부링크]

1.이 책을 읽게 된 계기 최근에 서평단 이벤트에 당첨되어 '꿀잼 토론 전략'이라는 책을 받았다. 사실 주제 자체에 서평단을 신청할 정도로 엄청 흥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고1 말에 토토로님의 블로그를 처음 접한 뒤 계속 좋아했었는데 책을 냇다고 하니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신청했다. 2.주제 '꿀잼 토론 전략'은 제목 그대로 토론 전략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다. 3.내용(스포X) 내용이 꽤나 좋다. 나의 어설픈 내용 복붙과 해석보다는 직접 읽는 것을 추천한다. 그래서 구체적 내용은 뺏다. 저자는 학창시절에 토론 대회에 여러번 나가는 등 토론경험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인지 이 책에는 저자의 경험이 꽤나 많이 들어가있고, 다루는 내용도 단지 토론할때 말하는 방법,반박하는 방법 이정도가 아니라, 토론할 때의 바른 태도,자료 분석하고 오류를 찾는 방법 등 꽤나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예시가 많아 이해가 쉬운 것은 덤이다.) 개인적으로 그런 면에서 이 책을 굉장히 고평가하는게, 다

교복제 폐지 찬성 근거 [내부링크]

<교복제 폐지 찬성 근거> 1.서론 교복제 폐지는 학교와 관련된 최근의 수 많은 논의 중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교복이 한국 내에서 수십년 간의 역사와 학생의 옷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의 변화로 인해 교복제의 의미와 효용성에 대해 재평가를 해야 할 지점에 와 있습니다. 본론에서는 교복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복제 폐지에 찬성하는 주장을 해보려 합니다. 2.본론 교복제 폐지 근거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인권침해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 없이 교복의 착용을 강제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성을 발현할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등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교복은 교포와 명찰이 드러난 옷이기 때문에 헌법 제10조의 인격권과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름과 학교를 알 수 있다.) 헌법 제10조(인격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무상급식 시행 찬성 근거 [내부링크]

<무상급식 시행 찬성 근거> 1.서론 치열한 논쟁 끝에서 생겨난 무상급식 제도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왔다. 무상급식 제도가 잘 자리잡아 모두에게 익숙해진 2023년에도 무상급식 제도는 선별복지와 재정건정성의 추종자들에 의해 도전을 받고있다. 나는 무상급식 제도가 잘 기능하고 있고, 선별적 무상급식이나 전면적 유상급식이 무상급식에 비해 비효율적이고 당위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본론에서는 '무상급식 시행 찬성 근거'에 대해 다뤄볼 것이다. 2.본론 무상급식 시행 찬성 근거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헌법에서 보장하는 의무교육의 논리 헌법 제31조 3항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을 정해뒀다. 여기에서 말하는 무상의 의미는 무상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급식 등을 포함한다. 교육을 의무로 지정해두고서 그에 필요한 식사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 헌법 제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둘째, 수치심 무상급식을 받는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뜻이라 혜택 당사자에게는 상

리니언시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내부링크]

<리니언시 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안> 1.서론 카르텔은 동일 업종의 경쟁업체들이 가격 조정과 경쟁 회피를 위해 맺은 비밀협약에 의해 형성된 시장 독점 연합이다. 카르텔의 결성은 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막고 불공정한 경제상태를 초래해 정부와 소비자들의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는 카르텔을 경제의 적이라 규정하고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카르텔의 특성상 이익 당사자(기업들)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제가 쉽지 않다 그래서 당국은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진신고자 책임감면제, 그러니까 리니언시 제도를 만들었다. 리니언시 제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기업이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해주는 제도다. 리니언시 제도 뜻만 보면 상당히 좋아보이지만, 현재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 및 카르텔 행동 억지 능력은 없고, 중소기업만 죽인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나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이기에, 본론에서는 리니언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다뤄볼 것이다. 2.본론 (1)

불매운동, 효과가 있을까? [내부링크]

<불매운동, 정말 효과가 있을까?> 1.서론 SPC 낌사고,일본 수출규제 등의 부정적 이슈가 생길때마다 불매운동이 일어난다. 성난 사람들이 들고일어나고 언론이 연일 보도하며 때때로 가게들도 이에 동참한다. 그러나 불매운동의 효과를 대중이 체감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불매한 기업이나 국가의 것들은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얼마 가지 않아 별일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회복한다. 그렇다면 불매운동은 효과가 없는 것인가? 대중은 감정적으로 잠시 움직이다가 곧 잊어버리고서는 개돼지 같은 존재인 것인가? 당연하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아 직접 찾아보고 알게 된 것을 나누고자 이 글을 작성해 봤다. 2.본론 (1) 불매운동 사례 ①SPC 불매운동 SPC 불매운동은 2022년 SPC그룹에서의 반복되는 기계 끼임 사고와 안전수칙 미준수, 비윤리적 대응으로 인해 시작되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분노는 엄청났는데, 허영인 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1000억을 투자하겠다는

홍범도 흉상은 이전, 묘는 파묘하고 맥아더 흉상을 세우자고? [내부링크]

홍범도 흉상을 창고로 옮기는걸 넘어서 파묘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더니 이제는 맥아더 흉상을 검토한다고 한다.ㅋㅋ 1.사회주의가 무슨 문제라도?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들이 의탁할 세력 중 가장 거대한 세력은 소련이였다. 당연히 사회주의자나 공산당 소속 독립운동가들이 많을 수 밖에 없었고, 당시가 6.25는 커녕 북한 탄생 이전 시기였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사회주의자라는 것은 문제가 될 이유가 전혀 없다. 당시 독립전쟁은 민족전쟁,지역전쟁이였지 당시 동아시아에 제대로 퍼져있지도 않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전쟁이 아니였으니,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가 아니라 독립세력이냐 아니냐, 일제냐 아니냐를 기준해 구분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파시스트,학살자,독재자,친일부역노에는 그리 호의적인 사람들이 유독 사회주의자에게만 그리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역사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그들의 사고방식이 아직 냉전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맥아더 흉상은 왜? 일본을 건드리지 않으면

보장받지 못하는 학생인권(부제:교권이 추락했다?) [내부링크]

1.최근의 이슈(서론) (1)교권이 추락했다?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 교권 추락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급부상했다. 연일 뉴스 기사가 올라오고 교사들의 시위와 교육부 장관의 호통,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나서 교권 회복을 거듭 강조하자 교육부는 고시(안)를 내어놓았고 국회는 법의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 사실 교권 추락에 대한 논의는 꽤나 오래되었다. 학생인권조례의 원형이 되는 안이 발표된 2000년대 초 이후로 학생인권은 끊임없이 진보해왔다. 그에 따라 교사들이 과거의 권위와 권한을 일정 부분 상실했고, 교권침해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교권침해가 증가하자 사람들은 교권을 지킬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부 고시(안) 등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한 여러 법과 제도, 고시가 생겨났다. 그러나 교권을 위한 사람들의 갖은 노력에도 불

교권이라는 단어 [내부링크]

1.교권이 뭔가? 외국에는 교권이라는 단어가 없거나, 비슷한게 있더라도 한국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인다. (교권과 매치되는 단어가 없다.) 2.교권이라는 단어는 교권이라는 단어는 관료인 교사에게 여러 자율적 권한과 특징이 부여되는 월권적 현상을 합리화하는 단어일 뿐이다. 권력과 권위로써의 교권은 추락이 아니라 소멸하고 관료로써의 체계와 권한만이 남아야 한다.

성문법과 불문법 [내부링크]

최근 공부중인 내용이라 복습할 겸 짧게 적어봤습니다. 1.성문법(제정법) (1)정의 성문법은 명문화된 체계적인 법률입니다. 주로 입법 기관에서 제정해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으로, 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2)장점 성문법은 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적 판단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줍니다. (3)단점 성문법은 제정과 개정에 있어 상당한 재원을 필요로 하고, 그로 인해 사회적 상황과 변화에 유연히 대처하기 힘듭니다. (4)종류 성문법은 일반 법률, 명령, 자치 법규 등의 것들을 포함합니다. 법률은 입법기관에 의해 제정된, 강제력을 모든 규칙을 의미합니다. 명령은 국가기관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법률에 근거해 행사하는 강제력을 가진 법적 명령입니다. 자치법은 특정 지역의 운영을 담당하는 이들에 의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특정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기능하지만 중앙정부의 법률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2.불문법(비제정법) (1)정의 불문법은 성문화되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찬성 근거 [내부링크]

1.서론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는 노인복지법 제26조에 근거해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는 교통복지 제도입니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는 노인들의 행복도와 정신건강, 경제효과 창출 등 여러 가지 효용을 근거로 긍정적인 여론을 얻으며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철도교통 적자의 심화 등으로 인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의 존치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논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당위나 효용적 측면에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를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론을 통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보려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

기여입학제 찬성 근거 [내부링크]

게티이미지뱅크 1.서론 대학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이로 인한 높은 등록금, 정부 지원금 등으로 인해 사회 일각에서는 기여입학제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있어왔지만, 이러한 논의는 교육 불평등과 인재 질 하락 등을 우려하는 이들에 의해 매번 저지되었다. 그러나 지방 대학의 위기와 비주류 학과 통폐합 등 대학교육 위기와 관련된 일련의 이슈들로 인해 기여입학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졌다. 나는 현재 한국의 교육/학문 상황이 기여입학제 없이 나아지기 힘들다고 보는 입장이고, 본문에서 기여입학제 찬성 근거에 대해 다뤄볼 생각이다. 2.본론 기여입학제 찬성 근거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 첫째, 대학의 재정자립도 상승 전체 대학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은 약 53%로 대학 재정의 과반이고, 나머지 비용은 대부분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즉,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이다. 대학의 낮은 재정자립도는 높은 등록금, 정부 재정지출 증가, 교직원 임금 동결 등의 현상을 초

가석방 없는 종신형 반대 근거 [내부링크]

1.서론 현행 형법 제72조에서는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고 규정해뒀고, 실제로 상당히 많은 수의 무기수가 가석방을 통해 풀려났습니다. 가석방 제도는 무기형을 받은 흉악범을 사회에 풀어놓는다는 것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논란이 되어오던 제도인데, 최근 칼부림, 돌려차기 등 여러 흉악범죄로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커지며 폐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법무부가 범죄 예방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당수의 대중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반대를 외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는데, 저도 반대 측 입장에 동의하는 입장이기에, 본론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반대 근거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사형 존치/집행 찬성 근거 [내부링크]

최근 국민사형투표로 사형 집행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어 대강 정리해봤습니다. <사형제 존치/집행 재개 근거> 사형제 존치/집행 재개 근거로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높은 대중여론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곧 국민여론이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당위로 이어집니다. 또, 다수의 대중이 분노하며 공감하고 찬성하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중의 분노와 공감이 주요한 근거가 되기는 어렵지만, 중요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의 흉포화나 범죄자에 대한 응보 등) 둘째, 국가는 기업이 아닙니다. 국가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합리적 이익(비용 등)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의 응보와 정의실현을 행할 필요와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한 '소수의 희생'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류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줄여나가면 되는 것이고, '소수의 희생'이라는 키워드는 사법제도 뿐 아니라

&lt;국민사형투표&gt;를 보고나서/생각해볼점 [내부링크]

<국민사형투표를 보고나서> 최근 뉴스를 통해 국민사형투표라는 드라마가 나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흥미가 생겨 원작웹툰을 정주행해봤습니다. 옛날에 한번 봤던 웹툰인데 그쪽 주제에 대한 지식이 생겨서 그런가, 그때는 하지 못했던 생각이 많이 떠오르더라구요. 옛날에 통쾌한 사이다라고 마냥 좋아했던 작품이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질문을 던지는 명작이였다는게 인상깊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 늘어나는 국민사형투표의 내용과 생각해볼점, 사이다물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다뤄볼 생각입니다. 참고로 웹툰 내용 위주로 다룰 생각(드라마는 안봐서..) ※스포주의/결말X※ 1.등장인물 국민사형투표의 주요 등장인물은 6명이다. ①개탈:국민사형투표 사태의 주역이다. 흉악범들을 죽이며 대중을 선동한다. ②주혁: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의로운 형사다. 작중에서 개탈과 대립하는 존재이다. 개탈과 그의 협력자들의 말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범죄자 보호에 대한 회의와 의문) ③이수민:전교 1등 모범생이다. 웹툰에 등장

사회학의 핵심 개념들(3)-지구화 [내부링크]

1.기본적 정의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집단들이 가깝고 빠른 접촉을 하게 되면서 단일한 운명 공동체 또는 전지구적 사회를 창출하는 것 2.개념의 기원 (1)전 세계적 인간 사회 전 세계적 인간 사회라는 아이디어는 18세기 계몽주의 시기에 있던 전체 '인류'의 전망에 관한 논의와 19세기 자본주의 확장 추세세 관한 마르크스의 논의와 분업의 지리적 확산에 관한 에밀 뒤르켐의 논의에서 나온 것이다. (2)현대적 의미의 지구화 위의 논의와는 별개로, 현대적 의미에서 '지구화'라는 표제가 처음 사전에 등장한 것은 1961년이며, 경제학에서 통용되는 것은 1980년대 초반에 와서야 겨우 시작되었다. (3)이매뉴얼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 '세계체제론'은 사회학에서 지구화 명제의 중요한 선구적 업적이였다. 월러스틴은 자본주의 경제체가 초국적 수준에서 작동하며, 상대적으로 부유한 중심부, 가장 빈곤한 사회들인 주변부, 그리고 양자 사이에 끼어 있는 반주변부로 이루어진 세계체제를 구성한다고 논의했다.

수업방해 학생 휴대전화 압수 및 검사 반대 보고서[파일 첨부] [내부링크]

<학생 휴대전화 압수 및 검사 반대 근거> 1.서론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의 내용 중 수업시간 중 휴대폰을 사용한 학생의 휴대폰을 압수 및 검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사회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되고있다. 사실, 학생의 휴대폰 사용과 그에 관한 제재방법에 관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다. 찬성 측은 학생 인권과 부조리에 대한 대응 불가를 근거로, 반대 측은 수업방해와 학습능력 하락을 근거로 계속해서 논쟁을 이어가고 있고, 아직까지도 결론지어지지 않았다. 나는 개인적으로 학생의 휴대폰 사용이나 휴대전화 압수 및 검사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매우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고시(안)에서 말하는 학생 휴대전화 압수 및 검사 반대 근거'에 대해 다뤄볼 것이다. (휴대폰 사용 근거,고시 반대 근거는 다른 글에서) 2.본론 학생 휴대전화 압수 및 검사 반대 근거에는 크게 5가지가 있다. 첫째, 기본권과 헌법

교내 휴대폰 압수 반대 근거와 토론(찬성측에 대한 반박) [내부링크]

수업방해 학생 휴대전화 압수 및 검사 반대 보고서[파일 첨부] <학생 휴대전화 압수 및 검사 반대 근거> 1.서론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m.blog.naver.com <찬성측 반론에 대한 반박> 1.학교가 아닌 곳에서의 압수 직장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압수하지는 않는다. 만약 하려하면 학생 휴대전화 압수에 찬성하는 이들 대다수가 반발할 것이다. 그런데 왜 학생들의 핸드폰을 검사하려 드는가? 학생들도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소지품을 압수,검사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동일 권리의 주체이다. <찬성측 반론> 학생과 성인, 학교와 직장은 다르다. 학생은 의무교육을 받으러 학교에 왔으니 일하러 직장에 간 사람과 완전히 같을 수 없다. =>기본권은 무언가에 의해 선택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의무교육 대상자,미성년자 등은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막말로 학생과 성인을 기본권 측면에서 구분하는 판례나 근거, 관습이 있지도 않은데 그걸 무슨 근

사형제도-확실한 범죄자만 사형하자? [내부링크]

최근의 질문 중 '확실한 범죄자만 사형시키는 것은 문제없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꽤 많을 것 같아 정리해봤다. 1.확실한 범죄자가 뭔데? 질문자의 말에 따르면 자백범/cctv 등의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와 현행범인 경우는 확실한 범죄자이다. 2.확실한 범죄자의 오류들 (1)안 확실한 범죄자도 있나? 일단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상 모든 범죄자는 '약간의 불안함을 가진' 확실한 범죄자가 된다. 그런데 만약 국가가 확실한 범죄자와 그렇지 않은 범죄자를 구분해 다르게 처벌한다면, 이는 범죄자인지 확실하지 않은 이들을 감옥에 넣어뒀다는게 되어버린다. (2)죄목이 달라지면 어떻게? 예를 들어, 살인 현행범 A씨를 사형시켰다. 현행범이니 살인 범죄를 저지른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알고보니 성폭행 피해자의 어머니가 가해자를 찌른 것이다 혹은 누군가 가족을 납치한 뒤 가족을 살리고 싶으면 그 사람을 죽이라고 협박해서 찌른 것이다. 극단적인 예시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양형프로그램 체험 전 후 형량변화 [내부링크]

대다수 사람들은 언론이 보도한 범죄자의 잔혹함과 피해자의 비극만을 보고 숫자로써의 형량과 엄벌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직접 양형할 기회가 생기면 그들은 판사가 보는 것을 보게 된다. 대다수 범죄자들은 그리 악하지 않고, 각자의 사연을 가진 이들도 많다. 또, 형량을 단지 숫자로 보면 30년 아래는 작아보이겠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큰 숫자이고, 양형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체험을 통해 그것을 인지하게 된다. #양형프로그램

엘살바도르의 엄벌주의는 성공했다(통제와 형벌 보충글) [내부링크]

<엘살바도르의 엄벌주의는 성공했다> 1.엘살바도르의 엄벌주의 살인범죄가 많은 나라로 잘 알려진 엘살바도르는 한때 살인율 세계 1위일 정도로 치안이 어지러운 나라였다. 엘살바도르의 인구 10만 명당 피살자 수는 104명으로, 2위인 온두라스 55명의 2배에 달한다. 출처:2015,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DOC) 그러나 작년 3월, 부켈레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엘살바도르 치안에 큰 변화가 생겼다. 엘살바도르는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1년 4개월간 인구의 1.13%에 해당하는 7만 2천명을 체포했다. 또한, 수용시설의 포화로 범죄자를 수용하기 힘들어지자 올해 4월 여의도 면적 절반 크기의 새 교도소를 짓기도 했다. 이러한 강력하고 대다적인 범죄자 소탕 작전 덕분에 실제로 살인사건의 건수가 절반 아래로 내려갔고, 살인 사건이 0건인 날이 생겨 기념하기까지 했다 2021년, 살인 사건은 1147건이였다. 2022년, 살인 사건은 496건이였다. 출처:엘살바도르 국방부 2

적극적 안락사 찬성 근거 [내부링크]

<적극적 안락사 찬성 근거> 1.서론 적극적 안락사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중증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활동을 중단시키는 행위입니다. 현대에 들어 생명의 가치와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해짐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가치와 개인의 자기결정권,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의 끝에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허용해야 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론에서는 적극적 안락사의 합법화에 대한 찬성 근거를 제시해,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2.본론 (1)찬성 근거 적극적 안락사의 찬성 근거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개인의 자기결정권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락사는 고통받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현행법제에서는 사형제 합헌 판결등을 통해 생명에 대한 절대적 보호를

적극적 안락사 반대 근거 [내부링크]

<적극적 안락사 반대 근거> 1.서론 적극적 안락사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중증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활동을 중단시키는 행위입니다. 현대에 들어 생명의 가치와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해짐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가치와 개인의 자기결정권,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의 끝에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허용해야 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론에서는 적극적 안락사의 합법화에 대한 반대 근거를 제시해 적극적 안락사의 사회적,윤리적 문제를 지적하고, 합법화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2.본론 적극적 안락사 반대 근거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생명의 존엄성 훼손과 생명경시 풍조 형성 어떠한 이유가 붙건, 적극적 안락사는 타의에 의한 인위적 살인 행위이고, 이는 생명을 조건부로 희생시킬 수 있는 소재로 만들어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개인의 생명을 중단시키

정율성 논란과 기념공원 건설 찬성 [내부링크]

1.정율성 논란과 기념공원 정율성 논란은 박민석 보훈부 장관이 광주시의 정율성 기념공원 설립 계획에 대해 딴지를 걸며 시작되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정율성은 북한과 중국에 부역한 부역자이고, 6.25에도 참전한 종북앞잡이다" 라며 기념공원 설립에 반대했다. 2. 기념공원 건설 찬성과 박민식에 대한 비판 정율성은 광복 이후 북한에서 음악을 했다. 거창한건 아니고 일개 음악부서 소속이였다. 그마저도 (김일성 비판하던)연안파 숙청 이후에 아예 중국에 귀의했다. 정율성이 북한,중국에서 작곡 일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당시가 6.25 이전이고 김씨가 3대세습하기 이전이니 별로 큰 의미는 없다. (중국에서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것은 공산군이 독립운동 동지였던 1939년, 정율성이 평양에서 일한건 6.25 이전인 1947년이다.) 애초에 이 양반 공산당을 독립운동 동지로 보긴 했는데 사이는 별로였다. 홍위병들한테 찍혀서 악보 다 뺏긴 적도 있고.. 그나마 깔만한건 6.25 당시 중

합헌인지 위헌인지 판단하는 기준(with 도서정가제) [내부링크]

어떠한 법이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4가지 이다. 1.목적의 정당성 2.수단의 적합성 3.침해의 최소성 4.법익의 균형성 즉, 목적이 정당하지않거나, 수단이 적합하지 않거나, 침해가 지나치게 심하다거나, 침해가 지나치게 심하다거나, 보장하려는 공익에 비해서 사익 침해가 현저히 심하다거나, 이러한 요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최근 이슈가 된 도서정가제 합헌을 보자. 첫째, 목적이 정당한가? 소규모 서점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니 정당하다. 둘째, 수단이 적합하지 않은가? 무언가에 대한 제재나 침해, 즉 헌법에서 금지하는 요소가 있지 않으니 적합하다. 셋째, 침해가 지나치게 심한가? 이 부분은 판결문을 가져왔다. 간행물 판매자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영업상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없는 기본권의 제한을 받으나, 비가격적 서비스경쟁을 여전히 할 수 있고, 단기적 측면 및 가격 책정의 측면에서는 직업의 자유가 축소되는 면이 있으나 장기적 측면 및 시장 전체의 측면으로는 직

도서정가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 [내부링크]

*이번 글은 퀄리티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도서정가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 1.서론 최근 헌재가 도서정가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 즉 합헌 판결을 내리며 도서정가제가 다시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도서정가제 합헌 판결에 대한 대중의 의견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도서정가제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고, 그 문제점이 뚜렷히 드러나 있어 공익을 해치는 것이 확실한데 왜 위헌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도서정가제는 문제가 많다. 그러나 도서정가제가 여러 문제를 가진 것과는 별개로, 지식정보 유통질서와 중소출판사 및 소규모 서점 보호 등을 위한 수단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도서정가제가 무엇인지와 왜 필요한지, 도서정가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생각해볼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이다. *참고(도서정가제가 왜 합헌인지 간략히) 합헌인지 위헌인지 판단하는 기준(with 도서정가제) 어떠한 법이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4가지 이다. 1.목적의 정당성 2

법익에 관해(with 마약을 처벌하는 이유) [내부링크]

마약을 한다고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게 아닌데 왜 처벌하나요? 질문 (무단횡단이나 노상방뇨 한다고 누구에게 피해가 가나?) 결론부터 말하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다. 사회적 법익을 이해하려면 형법각론에서의 범죄유형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설명하는김에 다 설명해보겠다. 형법각론에서는 범죄의 유형을 침해받는 법익에 따라 3개로 나누어 두었다. 첫째,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개인적 법익은 개인에 대한 보호이고,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이다. 예를 들어 살인,강도,절도 같은 둘째,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위에 나온 마약은 여기에 속한다. 사회적 법익은 사회 질서에 대한 보호이고,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는 사회를 어지럽히는 범죄이다. 예를 들어 마약,성매매 같은 셋째,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국가적 법익은 국가의 기능과 존속에 대한 보호이고,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는 국가의 유지나 안보 등에 해

소년범죄 대응 방안, 소년범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내부링크]

이 글은 소년법 연령 인하 글의 후속글이므로 그걸 먼저 보고 오는걸 추천한다. <소년범죄 대응 방안> 1.서론 2000년대 이후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우리 사회에서 소년들이 저지른 일련의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며, 소년법을 폐지/연령인하 해야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확산되어 왔다. 시민들은 지금의 소년들이 과거보다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그들의 범죄 또한 성인 못지않게 잔혹하기 때문에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이 공정하고 소년범죄를 억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주장하며 소년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이런 강경한 대응이 소년범죄를 예방하지 못할 뿐더러, 소년범죄의 근본적인 부분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이미 입증된 이상,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강경한 대응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챙겨줘야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 인가에 대해서이다. *자세한 이야기와 반박은 이전 '소년법 유지 근거'와 '법무부 통계왜곡'에서 다뤘으니 넘어가겠다. 소년법 연령

사회학의 핵심 개념들 (1)-들어가는 말 [내부링크]

<사회학의 핵심 개념들-앤서니 기든스/김봉석> 1.들어가며 사회학은 19세기 마르크스주의에 그 기원을 두고있는 고전학문이다. 그러나 사회학은 고전학문 치고는 매우 현대적이고, 능동적,유기적으로 빠르게 변화한다 이는 사회학의 탐구 대상인 우리의 삶 자체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사회를 연구하는 방법과 결과가 매번 다르기 때문이다. 또, 인간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사회학이 사용하는 연구방법과 그것에 의해 탐구되어지는 수 많은 주제를 보면, 사회학이 얼마나 이론적으로 다양하고 광범위한지 알 수 있다. (갈등과 전쟁,새로운 이주 패턴,다문화주의 등) 사회학의 이러한 특성들은 우리에게 친숙한 개념들의 재평가와 새로운 개념의 창출을 수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부분에서 알 수 있겠지만, 이 책은, 그리고 사회학은 오래 전에 확립된 개념들과 최근 개념들의 생산적 혼합물이다. 2.사회학의 개념 사회학은 사회 속 개념과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해, 그것들을 연구하고 논의하여 대중적으로 퍼뜨리고,

사형제는 위헌인가? [내부링크]

사형제 폐지 찬성 근거(사형 집행 반대 근거) [논문첨부] <사형 집행 반대 근거> 1.서론 한국은 법률적 형태의 사형제를 존치한 상태이지만 실제로 집행하지는... m.blog.naver.com *온전히 내 생각은 아니고 다른분 의견보고 정리한 것에 가깝다. 1.사형제 관련 헌재 판결에 대한 지적 핵심영역설에 따르면 사형은 본질적 침해 행위이고, 헌법 제37조 2항에 위배된다. 그러나 헌재는 핵심영역설을 적용하지 않고, 범죄예방과 헌법 제110조를 근거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게 문제인 이유는 위의 방식대로면 37조 2항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우선, 생명권은 제한이 곧 박탈이 되어버리는데 (위의 방식대로면)특정 경우에 대해 박탈 가능하다는게 된다. ("본질적 내용의 침해지만 사실 이게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 아니다"라는 식의 논리가 성립되어 버린다.) +여기에서 이익형량 개념을 더하면, "생명권은 어떤 중대한 것의 보호를 위해 매우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고, 이는 본질적 침

사회학의 핵심 개념들 (2)-사회 [내부링크]

1.기본적 정의 사회는 단순히 개인들의 모임 또는 집적으로 환원될 수 없는 대규모의 인간 공동체에서 구조화된 사회적 관계들 및 제도들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2.개념의 기원 (1)19세기 이전 19세기 이전에, 사회는 매우 제한된 의미를 가진 개념이였다. 14세기에는 우애나 결속을 의미하는 개념이였고, 18세기에는 상층계급 집단 혹은 상류사회를 지칭하는 개념이였다. 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인 친우회나 다양한 학술 단체 등을 지칭하는 데도 쓰였다. 동시에 사회에 대한 보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정의도 있긴 했는데, 아직은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2)19세기부터 18세기 후반 무렵 사회에 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정의가 확고히 정립되었다. 이후, 19세기에 사회는 일반적 개념에서 사회학적으로 특화된 의미로 발전했다. (3)사회가 사회학의 중심적 개념이 되다. 사회가 사회학의 중심적 개념이 된 것은 에밀 뒤르켐이 '개인에 대한 연구'가 아닌, '인간 삶의 집합적 실재를 다루는

패권의 대이동(저자:김대륜) [내부링크]

<패권의 대이동> 심심해서 별 기대없이 읽었는데 꽤나 인상적이여서 간단히 적어본다. 패권의 대이동은 세계적인 패권국이 어떻게 등장했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디로 이동했는지에 대한 책이다. (1)스페인 제국 스페인 제국은 아메리카로부터 나오는 막대한 금과 복합왕국으로서 가진 거대한 영토를 바탕으로 막강한 패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잦은 전쟁,봉건제국과 복합국가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쇠퇴하기 시작했고, 종교적 마찰을 빚던 네덜란드가 독립하는 것을 계기로 몰락했다. (2)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증권시장과 채권을 통한 재원의 확보,중개무역의 이익을 바탕으로 패권을 획득했다. 그러나 자체적인 산업의 발전이나 내수가 부족했고, 결국 유럽의 인구가 감소로 인한 사치품 수요 하락으로 몰락했다. (3)영국 명예혁명 이후 권리장전으로 개인의 소유권을 확립한 영국은 네덜란드의 재정 장점(채권 등)을 자국에 이식했고, 사치품보다는 농업과 제조업의 발전을 장려했다. 여기에서 나온 상품을 식민지에 판매하며 이

특목고 폐지 찬성 근거 [내부링크]

<특목고 폐지 찬성 근거> 1.서론 교육은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고, 교육 평등과 엘리트 양성은 그 중에서도 매우 높은 관심도를 가진 주제입니다. 높은 관심도를 가진만큼 이와 관련된 많은 논의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특목고 폐지 여부입니다. 특목고 폐지는 특목고의 창립 초기부터 계속해서 논의되어 왔던 주제입니다. 특목고, 그러니까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전문성을 지닌 인재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특목고는 전문적 인재 양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목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 글에서는 그 근거와 결론에 대해 다뤄볼 생각입니다. 2.본론 특목고 폐지 찬성의 근거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근거 목록 정리는 본론 맨 아래에 있습니다) 첫째, 교사들의 지지 2017년, 좋은교사운동이 리서치중앙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교사 855명 중 88

특목고 폐지 반대 근거 [내부링크]

<특목고 폐지 반대 근거> 1.서론 교육은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고, 교육 평등과 엘리트 양성은 그 중에서도 매우 높은 관심도를 가진 주제입니다. 높은 관심도를 가진만큼 이와 관련된 많은 논의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특목고 폐지 여부입니다. 특목고 폐지는 특목고의 창립 초기부터 계속해서 논의되어 왔던 주제입니다. 특목고 폐지에 찬성하는 측은 특목고가 전문성을 지닌 인재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현재에는 전문적 인재 양성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교육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까지 하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찬성측의 주장이 너무 극단적일 뿐더러, 교육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특목고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특목고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 글에서는 특목고 폐지 반대의 근거와 결론에 대해 다뤄볼 생각입니다. 2.본론 특목고 폐지 반대의 근거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

특목고 폐지 토론 [내부링크]

찬성측 반론에 대한 반박은 다루기가 어려워서 일단 보류했습니다. <반대측 반론에 대한 반박> 1.진로 발굴 <반대측 반론> 특목고가 학생의 진로 발굴을 저해한다고 하는데 초중학생때 특목고 계열로 진로를 정했으니 특목고에 간 것이다. 무엇이 문제라는 것인가? =>대다수 학생들은 고2 말~고3때 겨우 진로를 정합니다. 그마저도 대학에 가서 바꾸는 경우가 꽤 많죠. 무엇보다 우리 모두 초중고등학생때 꾼 꿈의 갯수의 합이 최소 5개는 될 것입니다. 초중학생때 정한 진로가 고등학생 3년과 그 이후동안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이후동안" 이 부분, 일반고-자사고는 진로를 발굴할 기회라도 있지 특목고 학생은 그런 발굴 기회조차 없이 간 것이라 그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2.전문성 <반대측 반론> 특목고 없이 전문적이고 숙련된 인재를 기를 방법이 없다. 이건 어떻게 할거냐?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숙련된 인재 양성은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의 역할입니다. 고등학교의 역할은

사회용어(2)-낙인효과/차별적 교제 [내부링크]

내 블로그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간단히 정리해봤다. 1.낙인효과 범죄학의 낙인이론에 의해 정의된 현상. 일탈이나 범죄행동을 해 사회,주변으로부터 부정적인 낙인이 찍힌 사람이 낮은 사회적 평가와 소외를 당하게 되는 현상이다. 주로 전과자들에게 적용되는 이론인데 전과가 생겨 부정적 낙인이 찍힘으로써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어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꽤나 있다. 2.차별적 교제 이론 일탈자,범죄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부정적인 행동을 학습하고, 그들과 동조되어 간다는 이론이다. ex 학생들이 질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비행하게 되는 현상 #차교론 #차별적교제이론 #낙인이론 #낙인효과

아베노믹스, 어떻게 되었을까? [내부링크]

결론부터 말하자면 망했다. 그것도 그냥 망한게 아니라 일본 경제를 장기적으로 망가뜨렸다. 기시다가 어찌저찌 복구한다고 노력하고는 있는데 될지는 모르겠다. 성과를 보자 아베노믹스의 목적은 화폐량 증가를 통한 유동성 증대,소비세&일반 가정 세금 인상,기업 증시 개입 =>물가 상승,기업 경쟁력 향상,수출 증대,팽창(대표주자가 증시,무역자본) 이다. 그런데 현실은... 1.가정,물가는?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물가가 오르기는 커녕 기업 대신 가정의 세금을 늘려 오히려 구매의욕이 하락하는 결과가 나왔다. 즉, 물가 인상 실패, 중산층 부담만 가중되었다. 2.기업,재정은? 증시 안정화와 규모 확대, 기업 통제를 목적으로 했던 중앙재정/금융관리 부분 연동(중앙은행의 주식투자가 대표적)은 정부의 기업 지원금과 함께 행정관료주의 심화,기업 보수화,재정 취약화를 일궈냇다. (당연하지만 보수화된 기업을 포함한 대부분 기업의 경쟁력은 오히려 내렸고, 일본경제의 기둥인 내수만 줄었다.) 오히려 특정 분야에

사회용어(3)-거시적 관점,미시적 관점 [내부링크]

1.거시적 관점 사회문제에 대해 구조,제도 등 넓은 사회적 측면에 집중해 이해하려는 관점이다. 2.미시적 관점 사회문제에 대해 개인적 특성과 개인간 상호작용 등 좁은 개인적 측면에 집중해 이해하려는 관점이다.

수능과 수능 개혁의 문제점 [내부링크]

요새 수능 개혁이 이슈가 되어 한번 적어봅니다. <수능 개혁 지적과 개선 방안,수능 지적> 1.수능 개혁의 문제점 현 정부 수능 개혁의 명분은 킬러 문제/비문학의 수능 퇴출을 통한 불공정한 사교육 격파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방식의 개혁이 수능의 높은 난이도나 사교육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는 닿아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우선, 수능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좁은 시험 범위에서 변별력을 만들기 위해선 언어적/비언어적 함정과 문제 자체의 난이도 상승이 필요하고, 수능이라는 통합시험의 특성상 지속적인 난이도의 상향 없이는 형태를 유지할 수 없어서이다. 킬러 문제/비문학 만을 퇴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킬러 문제/비문학을 퇴출시키기 보다는 비효율적 통합시험인 수능을 쪼개고 비중을 줄이며, 동시에 수능과 대학입시에 종속되어 있는 공교육 체제, 더 나아가서는 사교육이 공교육에 종속되어 있는 구조를 개선하는게 맞다. 2.현 수능 체제의 문제점

교내 체벌 반대 근거 [내부링크]

*표시는 글 맨 아래에 따로 설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교내 체벌 반대 근거> 1.서론 현재 한국은 교내 체벌을 법과 조례로 금지해둔 체벌 금지국가이다. 그러나 학생의 교권 침해나 촉법소년들의 일탈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될 때마다 교내 체벌 허용의 목소리가 나온다. 체벌 허용 여부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교내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66.5%로 다수의 국민이 교내 체벌에 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2022):전국 성인 2398명을 대상으로. 그러나 높은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체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교내 체벌의 허용 여부는 일반 대중들 뿐 아니라 교육계와 법조계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린다. 찬성측은 교권 회복과 수업권 보장, 학생들의 일탈 방지 및 교정(사후적)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반대측은 인권 침해,악용 가능성,교정의 역효과 등의 문제점이 있고, 폭력 없이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나는 그 중 교내

형벌(1)-후진국의 엄벌주의/통제로서의 형벌 [내부링크]

<제목:형벌의 또 다른 이름, 사회통제> 1.서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가진 '일반적인' 선진국에서 형벌은 범죄자를 사회와 격리하여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그들을 교화(재사회화)시켜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실상의 독재 상태이거나, 경제,인프라,교육 등 사회 주 요소의 수준이 낮은 후진국의 경우에는 형벌의 역할이 조금 달라진다. 형벌은 범죄자를 재사회화해 사회를 유지하는 것 보다는, 골칫거리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강하게' 격리해 사회에 있는 범죄자의 수를 줄이고, 사회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사회로부터의 격리'와 '통제'인데, 두 단어는 각각의 사례(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가진 일반적인 선진국/독재 상태의 국가 혹은 후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지만 가지는 의미는 조금 다르다. 일반적인 선진국에서 형벌이 가지는 사회와의 격리는 *범죄자와 사회의 교류를 최소화해 서로를 보호하고, 또 다른 범죄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교제론적/예

흉악범 신상 공개 반대 근거 [내부링크]

최근 부산 돌려차기남 관련 이슈가 크게 화재라 적어봤습니다. <흉악범 신상 공개 반대 근거> 1.서론 흉악 범죄자들의 범행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될 때마다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대중의 요구가 거세진다. 그러나 이에대해 반대하는 측이 있고 양측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며 흉악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논의는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찬성측은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반대측은 재판부의 오판 가능성이 있으며 신상 공개가 범죄자 가족에 대한 연좌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나는 이 중 흉악범 신상 공개에 반대하는 입장이기에 '흉악범 신상 공개 반대 근거'를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2.본론 흉악범 신상 공개 반대 근거에는 4가지가 있다. 첫째, 오판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흉악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했는데 이후에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제2의 피해자가 생기게 된다. 신상 공개 이후에 무죄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신상이 공개된 사람은 사회적 이미지

공리주의와 전체주의의 차이 [내부링크]

인터넷을 보다 공리주의와 전체주의를 동일시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 짧게 적어본다. 공리주의와 전체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목적성과 윤리이다. 일반적으로 전체주의는 윤리보다는 공공의 이익을,소수의 희생을 통한 전체의 부흥을 꾀한다는 목적성과 비윤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리주의는 그러한 전제를 가하고 있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오직 학자들의 몫이다. 그러니까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할지 선택할때 당연하다는 듯이 무조건 Yes! 가 붙으면 전체주의고 그렇지 않고 거기에 여러가지 조건이 붙거나 고민을 할 여지가 있으면 공리주의이다. 참고로 공리주의 학자 중 스튜어트 밀만 봐도 저서인 공리주의와 자유론에서 인권이나 윤리에 대한 단서를 여러개 달아뒀다. #공리주의 #전체주의 #트롤리 #밀 #해소 #윤리 #세특 #생기부

학생인권조례 찬성 근거/필요성 [내부링크]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 1.서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제정된 지역 교육청의 조례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학생인권의식 상승,과거 체벌세대의 사회 주류화,진보교육감 증가 등으로 인해 학생인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했고, 2009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의 원형이 되는 안을 제시한 후 전국으로 퍼져나갔다.(주로 진보지역 위주) 최근에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낮추고, 일탈과 사교육을 조장하며, 성과 종교에 대한 교육에 어려움을 준다는 것을 근거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꽤 나오고 있는데 나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학생인권조례에 찬성하는 입장이기에 이 글의 본론에서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과 반대의견에 대한 반박을 다뤄볼 것이다. 2.본론 (1)필요성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한 이유는 인권과 교육이다. 현재 한국의 법 중 학생인권조례 이외에는 학생의 권리와 자유에 대해 제대로 규정한 법이 없다. 즉, 학생인권조례 없이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리하려

형벌(2)-형벌 강도와 범죄율의 상관관계 [내부링크]

미리 알아둬야 할 점은 범죄율과 형벌 강도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고, 내 글은 그러한 사실을 무시하고서 일반화하는 글이 아니다. 1.강한 처벌이 범죄율 감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1870년대 이후로 사장세를 타기 시작했고 미국,일본 등의 국가가 엄벌주의를 통한 범죄 억지에 실패, 오히려 더 심해져서 이제와서 유턴하는 중이다. 사형제와 범죄율-권위로 미국의 범죄 관련 학회들의 전·현직 학회장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8%가 사형제도가 범죄예방효과가 없... m.blog.naver.com 2.강한 처벌이 범죄율 감소로 이어진다는걸 납득시키려면 두 부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 삼청교육대 같이 강한 방법을 쓴 경우에 범죄율이 낮아진 사례. 둘째, 사형제 폐지 등 강한 방법의 집행이 중단되었을때 범죄율이 올라간 사례. 이것들이 다수여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1)강경책을 쓴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의 실패,후진국에서의 강경책(한국 삼청교육대,필리핀 범죄소탕 등)의 실패. =

자유의 역설 [내부링크]

아나코-- 들과 대화하다 생각난거지만 이 사람들은 자유의 역설이 뭔지 모르는것 같다. 자유의 역설이란 자유는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개념이고, 그런 자유를 보장받으려면 자유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종교의 자유,표현의 자유 등) 다만, 독립적인 상태에서 온존 가능하지는 않지만, 형태를 유지한 채 존재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흔히 말하는 '아나코의 자유'다. '아나코의 자유'란 정말 원초적이고 원시적인 자유(원시인이나 들짐승이 본능에 따라 하는 그것)인데 그걸 보장받는게 의미가 있는지는.. 소말리아,아이티 같은 국가들을 보자, 그곳이 아나코의 환상지다. 참고:우리는 어린아이를 초원에 혼자 두는 것을 자유 부여가 아닌 유기라고 한다. #아나코 #안캡 #아나키즘 #자유의역설 #아나코의자유

법무부의 통계왜곡[팩트체크](파일 첨부) [내부링크]

댓글에 소년법 다뤄달라는 말이 있거나, 이 게시글 조회수가 높으면 소년법 따로 다뤄보겠음. 1.서론 2022년 10월 26일, 법무부는 ①촉법소년 범죄 증가 ②소년범죄 흉포화 ③신체적 성숙도 변화 ④전체 보호처분 중 13살의 비율이 약 70%임을 근거로 소년법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2.본론 위 ①~④ 중 핵심 근거는 ①, ②이다. (출처:2022.10.26 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보도자료 4쪽) 위 사진은 법무부가 ①의 입증을 위해 제시한 통계이다. 해당 통계를 보면 촉법소년의 범죄가 5년간 꾸준히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해당 통계는 촉법소년 '범죄사건 수'가 아니라 촉법소년 관련 범죄 '접수' 현황이다. 이것만으로는 정말로 촉법소년의 범죄가 늘어난건지, 아니면 사람들의 민감도나 도덕적 기준이 높아지는 등의 다른 변인에 의한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출처:대법원 <사법연감> 2017,2022판) 위 사진은 촉법소년에 대한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 건수 자료이

사형제 토론-오판 가능성에 대한 반박을 반박 [내부링크]

사형제나 범죄자 신상 공개의 반대 근거로 '오판 가능성'을 제시할 때마다 엄벌주의자들은 공통된 반박을 한다. 다음은 예시이다. "사형제와 같이 행정이나 국방제도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도 없애자고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범죄자 신상 공개가 연좌제로 적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시는데 다른 형벌들도 연좌제로 작용할 여지가 있고, 가족들에 고통을 줄 수 있는데 형벌을 없애자는 것에도 동의하시나요" :심각한 논리 오류다. 여기에서 말하는 오판 가능성은 감수 가능한 합의의 범위 밖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질문들은 사회적 합의나 이해의 범위를 구분하지 않고 주제를 자신의 기준에 맞춰 진흙 다루듯이 다루는 것이다. 이에 대한 나의 답은.. =>상식적이고 통념적으로 이해와 감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의된 최소한의 고통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해를 위해 예시를 들어주겠다.(오판에 대해) 1.사형제도를 통해 억울한 사람이 죽는 것에서 '억울한 사람의 죽음'이나 '보상하지 못

차별금지법 찬성 근거와 오해에 대한 해명(법안 첨부) [내부링크]

각 근거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윗 내용을 상기하며 잘 읽어보자. 오해에 대한 해명(반박) 부분은 가능하면 법안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차금법 찬성 근거와 오해에 대한 해명> 1.서론 몇년 전부터 차별금지법(이하 차금법)이 끊임없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찬성측과 반대측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이것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너무나도 많아, 아직 해당 사안에 대한 사회적,정치적,법적 합의 중 어느 하나 제대로 이루어 진 것이 없다. 찬성측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성경적 가치를, 반대측은 평등실현과 차별종식을 내세우며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는데 나는 이 중 차금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므로, 찬성 근거와 오해에 대한 해명을 다뤄볼 것이다. 2.본론 본론에서는 차금법이 무엇인지,찬성 근거로는 무엇이 있는지,차금법에 대한 오해로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차금법은 기존에 여성,연령,장애 등 개별적 차별요인에 대한 금지법이 있지만,

선거 연령 인하 찬성 근거(논문 첨부) [내부링크]

*이번 글은 논문을 많이 참고했다.(특히 서론은..) <선거 연령 인하 찬성 근거> 1.서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문구의 의미는 대한민국의 주권이,의미가 국민에게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원래는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국가가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대에 있어 국가의 운영이 전체 국민에 의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간접민주제를 택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가의 운영에 제한적이고 간접적인 간섭만을 할 수 있는 국민이 그것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선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만)18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 청소년들은 선거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학생인권조례나 무상급식,대학입시제도,교육행정제도 등 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발언권조차 거의 부여받지 못하였다. (만)

팩트풀니스-세상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지적 [내부링크]

팩트풀니스를 읽고 '세상이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꽤 인상적이여서 적어본다. 선진국 구성원들의 생각 속에서 동남아,아프리카,중앙아시아,남미 지역의 국가들은 일상이 내전과 테러의 연속이며, 빈곤과 굶주림,내전과 질병으로 대표되는 지옥도와 같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현실의 아프리카,동남아,중앙아시아,남미는 꾸준히 경제성장을 하고있고, 빈곤율이나 건강수준도 빠르게 개선되어 가고 있다. 그 속도가 과거 유럽의 발전시기보다 빠른 곳도 매우 많다. 더불어 동일 계층이 누리는 삶의 질도 크게 높아졌다. 과거 유럽이나 미국에 빈민층,서민층에 비해 현재 아프리카나 후진적 지역의 빈민,서민층이 경제,건강,의료 등 대부분의 면에서 더욱 선진적이다. 아마 이러한 현실과 선진국 구성원의 인식 간 괴리는 자극적인 뉴스와 그들에 대한 무지가 그 이유일 것이다.+통계에 대한 오해 다만, 이 책에서 너무 긍정적인 부분들만 보여주고 있기는 하다 ㅇㅇ 실제로는 악화된 지표도 많고, 계층구조상

차금법-고용에 관하여 [내부링크]

질문이 들어와서 올려본다. 질문:남성만 고용합니다~ 같은 것도 차별금지법 제재 내용에 해당하나요? 대답:논리적으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거나, 기존 법령에 근거한 구분인 경우에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ex 광부는 여성을 고용하는 것에 있어 제도적,육체적 제한이 있기에 남성만 뽑아도 됩니다. ex2 사무직은 여성만 뽑습니다. 는 차별금지법상 제재 대상이 됩니다. 남성을 뽑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차금법 #차금법오해 #차금법질문 #차금법고용

소년법 연령 인하 반대 근거[논문 첨부] [내부링크]

출처:연합뉴스 <소년법 연령 인하 반대 근거> 1.서론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대중이 청소년의 범죄 소식을 접하는 일이 많아지며, 소년범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소년범죄는 현재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히 논의되는 주제는 소년법 연령 인하에 관한 것인데, 이 글에서 다뤄볼 주제이기도 하다. 촉법소년들의 흉악범죄가 언론을 통해 보도될 때마다, 소년법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커진다.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2/3 이상이 현재의 소년법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중여론과는 별개로 사법 전문가들은 소년법의 개정(혹은 폐지)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나는 사법 전문가들의 의견에 더 공감하는 편이고, 그들의 의견을 지지하는 입장이므로 소년법 연령 인하 반대 근거에 대해 글을 쓸 것이다. 2.본론 소년법 연령 인하 반대 근거로는 다섯가지가 있다. 첫째, 도덕적 책임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사형제와 범죄율-권위로 [내부링크]

미국의 범죄 관련 학회들의 전·현직 학회장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8%가 사형제도가 범죄예방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상식과 달리 사형제는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다는 것에 학계 의견은 거의 일치한다. 법과 사회 백과사전(Encyclopedia of Law & Society, 2007)도 "대부분의 사회과학 연구는 사형제가 범죄를 억제한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 사형과 종신형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다. 아직까지 여론은 사형 존치가 많지만, 전문가와 국회의 의견은 다르다. 2015년에 변호사들은 폐지에 47%가 찬성했고, 2009년에는 형사법 교수 132명이 사형폐지 성명을 냈다. 17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는 절반 넘는 국회의원들이 사형제 폐지 법안에 서명했다. 2010년에는 한나라당 10명이 사형폐지법안을 내기도 했다. 2015년에는 7대 종단 지도자들이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사형 미집행&폐지 문제(with 훈시규정) [내부링크]

폐지 문제:사형제를 폐지하면 현재의 사형수들을 구금할 근거가 없다. 미집행 문제:사형선고 후 6개월 이내로 사형을 집행하라고 법에 명시되어있음. =>현재는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회피 중 *훈시규정:법을 강제성이 없는 일종의 권고로 해석하는 것. 보통 훈시규정의 특징으로는 위반시 제재규정이 없고, 현실적으로 이행이 힘든 경우가 대다수이다. ex 재판기간:형사재판 1심은 3개월의 기간이 있음. 훈시규정이라 항상 지켜지는건 아님 #사형제폐지 #사형제존치 #사형제폐지문제 #사형제폐지단점 #사형미집행문제 #사형미집행단점 #사형제도

뉘른베르크 재판 문제점 [내부링크]

소급입법이였음. 국내법이 아닌 국제법으로 처벌하는 것인데 당시에 전범에 대한 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였음. 그래서 "국제관습법"이라는 억지를 부려 법을 집행함 #뉘른베르크재판 #전범재판

선거연령 인하 토론 반론에 반박 [내부링크]

1.청소년들은 세금을 안낸다. :청소년들도 직접세만 내지 않을 뿐이지 소비 등을 통해 세수 증진에 기여한다. 또, 알바를 하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박:알바는 일부만 하는 것 아니냐? :같은 논리로 성인들도 모두가 경제활동을 하지는 않는다. +개인의 권리와 선거권은 사회에 대한 기여정도나 여부와는 별개이다. 그런식이면 중증 지적 장애인이나 공공부조 대상자(수급자)들의 선거권도 박탈해야하나? 2.청소년들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 위에서 말했듯이, 정신적 성숙도를 선거권 부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지적 장애인이나 공공부조 대상자들도 선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령(성숙도나 책임능력 등)을 기준하는 것이다. 또,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는 것도 반박의 여지가 크다. [건국 이래로 경제적 발달과 함께 성장해온 것들, 그러니까 교육수준의 향상 및 언론의 발달과 국가의 민주화로 인해 국민의 의식수준이 크게

조커와 아이히만 딜레마-개인과 사회정의(feat. 니부어) [내부링크]

<조커와 아이히만 딜레마> 1.서론 조커는 2019년 개봉한 토드 필립스 감독의 작품이다. 원래 영화를 좋아하지 않고, 블로그에서 다룰 생각도 없었지만, <조커>는 생각해볼 점도 많고 개인적으로 살면서 본 영화 중 최고의 명작영화라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다. 조커는 정신병,저소득층,광대 등 사회적 약자가 가질 수 있는 타이틀이란 타이틀은 모조리 가진, *진짜 사회적 약자인 조커가 어떻게 미치고, 범죄자가 되어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다. 조커가 보여주는 과정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참 많다. 나는 그 중 개인의 비윤리적 행위와 타락에 대한 사회의 영향과 반성점을 아이히만 딜레마/니부어의 사회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해볼 것이다.(본론에서 계속 언급되는 것은 아니고 배경으로 깔고 가자는 것이다. +생기부에 필요하면 댓글이나 카톡 남기자.) *'진짜'의 의미는 알아서 해석해보자. 2.본론 우선, <조커>를 설명하기 전에, '아이히만 딜레마'와 '악의 평범성', '니부어의 사회이

공리주의-에피쿠로스와 키레네 [내부링크]

초기 공리주의가 받아왔던 여러 오해 중 가장 큰 것은 '공리주의는 무지성으로 쾌락만을 추구하는 변태다'라는 것이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 밀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매우 고생했는데.. 이들을 보니 에피쿠로스,키레네 학파가 생각났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 학파였는데, 욜로(YOLO)보다는 템플스테이를 즐기는 이들이였다. 정원을 가꾸고 농사를 지어 정원학파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들의 특징은 여성,외국인 가리지 않고 모두 일원으로 받아주는 것이였는데 이는 아테네의 고위층들의 눈밖에 나는 결과를 초래했고, 병사들이 들이닥쳐 정원을 불태우고 학자들을 구속했다. (얘네도 방탕한 쾌락주의라고 오해를 받았다) 그런데 막상 진짜 방탕한 쾌락주의였던 키레네 학파는 그냥 놔뒀다는.. #에피쿠로스 #아테네철학 #그리스철학 #키레네학파 #공리주의 #오해

교권 하락 원인과 해결책(제도적 문제,권리에 대해) [내부링크]

학생인권조례,체벌 금지 같은 인권보장이 교권을 낮춘다는 이야기가 있어 적어본다. 1.교권이 낮아진 이유 교권이 낮아지는 이유는 과거 교육제도가 학생들에 대한 징계-관리가 체계적이고 고도화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폭력과 권위에 의존하는 형태였는데, 징계-관리 방안과 교사의 노동권을 챙기지 않고서 학생인권을 정상 궤도에 올리려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걸 극단적 이분법으로 학생 인권보장=>교권추락 이러면, 교권은 우주에 있거나 심해에 박혀있을 수 밖에 없다. 무슨 파시즘과 아나키즘의 격돌도 아니고 이걸 성인들, 그것도 국가정책을 다루는 이들이 왜 모르나 싶다. 그리고 요새 애들이 때린다고 맞아줄지는 모르겠다. 옛날에는 선생의 권위와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라서;; +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침해가 늘어났다고? https://kess.kedi.re.kr/post/6681861?itemCode=03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보합 혹은 감소 추세,... m.blog.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침해가 늘어났다고? [내부링크]

https://kess.kedi.re.kr/post/6681861?itemCode=03 [2019년 5월] 교권침해 현황과 특성ㅣ교육통계서비스 이슈통계 테마통계 이슈통계 통계명 [2019년 5월] 교권침해 현황과 특성 작성일 2019-05-30(목) 오전 11:08 조회수 17,097 첨부파일 [2019년 5월] 교권침해 현황과 특성.pdf 그림1_연도별 교권침해 신고건수 및 상담건수.png - 567 x 362 그림2_학교급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png - 567 x 433 그림3_학부모등에의한 교권침해 비율.png - 931 x 548 표1_연도별 교권침해 신고건수.png - 896 x 372 표2_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종류.png - 961 x ... kess.kedi.re.kr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보합 혹은 감소 추세, 다만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늘고 있음.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교사가 학부모들의 행위에 대응 가능한 권한이나 제도는 없는데 대

오월의 사회계약과 헌법 [내부링크]

수정작업을 거치지 않은 글이라 퀄리티가 낮은편이다. 글에 대한 지적은 적극환영. <오월의 사회계약과 헌법> 1.서론 5.18, 오월 민주항쟁은 현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 논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 중 하나다. 오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논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논쟁의 끝에서 그것들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민주항쟁 당시 시민군의 조직과 무력 사용이 정당했는지, 민주항쟁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것으로 귀결된다. 나는 이 두개의 주제에 대해 사회계약과 헌법의 관점으로 접근해볼 생각이다. 다만, 내가 사회계약에 대해 공부한지 오래되었고, 자세히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에 나는 사회계약을 공부할 시간이 상당히 모자란 상태이기에 이 글을 작성하는 것과 사회계약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병행할 생각이다. 그 과정에서 글의 내용이 난잡하거나,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감안해주면 좋을 것 같다.(+새벽에 적음) 2.본론 본론에서 본격

동아시아의 민주화 [내부링크]

<동아시아의 민주화 운동> 1.서론 동아시아 지역의 민주화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의의에 대해 논의할 때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그러나 이 주제를 접하는 사람들 중 학원생과 학자들을 제외한 대다수가 탐구와 논의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 그 이유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동일 선례의 부재와 사례의 상이함이다.(논의에 참고할만한) 동아시아 지역의 민주화는 서구권의 민주화와는 다른 과정과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서구권의 민주주의는 상공업의 발전과 그에 따른 봉건질서의 붕괴로 인해 기존 군주제가 위태한 상황에서 등장한 신계급이 기존 보수세력과의 투쟁을 통해 공화제를 쟁취해내고, 이후 시민들의 경제적,정신적 수준 향상과 그에 동반된 여러 사회적 요구가 점진적으로 채택되며 현재의 민주주의 형태가 되었다. 즉, 역사적 과정을 거치며 점진적으로 성장한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의 민주화는 서구 열강의 침탈과 개입, 일본 제국주의와의 전쟁 등을 겪으며 기존 국가질서와 보수

판사들의 판결이 대중여론과 다른 이유. [내부링크]

뉴스를 보다보면 판사들의 판결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 약한 범죄에 강한 처벌을 때리고, 강한 범죄에 약한 처벌을 때리는 것 같다. 판사들이 대중의 바람과 매우 상이한 판결을 하는 이유는 뭘까? 이 글에서는 그 이유와 판사들에 대한 오해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우선, 판사는 철밥통이 아니다. 판사는 영구직이 아니라 임명직이라 10년마다 승진/적격성(임명) 심사를 거친다. 그 기준이 뭐냐면(물론 이것뿐 아니라 다른 기준도 있다) 1.판례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지는 않았는가? 2.판결이 상급심에서 파기당한 경우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다. 쉽게말해서 법의 일관성을 지키는지 본다는 거다. (법의 일관성을 지킨 재판=실적 이라고 보면 됨) 상급심(대법원)에서는 철저히 판례에 따른 판결을 하는데, 만약 하급심의 판결이 판례와 다르면 그 판결을 파기하고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즉, 판사가 판례 독단적으로 강하거나 약한 판결을 내린다고 해서 그게 최종판결이 될 가능성도 낮고,

사형제도에 관한 헌재 판결문 일부 [내부링크]

<1996. 11. 28.자 95헌바1 내용> 나라의 문화가 고도로 발전하고 인지가 발달하여 평화롭게 안정된 사회가 실현되는 등 시대상황이 바뀌어 사형이 가진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거의 없게 되거나 국민의 법 감정이 사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사형을 곧바로 페지해야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벌로서 사형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당연히 헌법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출처 : <95헌바1> 판결 내용 중 #사형제도헌재판결 #95헌바1 #19961128자95헌바1

형벌(3)-형벌 포퓰리즘 [내부링크]

<형벌 포퓰리즘-부제:엄벌주의> 1.서론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대중이 범죄소식을 접하는 일이 많아지며, 범죄자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와 분노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자 처벌 강도 대한 대중적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는데, 주로 엄벌주의에 근거한 형벌 강화에 관한 논의들이다. 이러한 현상은 곧 정치인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엄벌주의식 형벌이 정치인들의 정치적 수단이 되었다. 언론에 대한 내용은 굳이 다루지 않았다. (언론이 범죄자에 서사를 부여하고 자극적으로 집중 보도한다 정도만 알자) 2.본론 본론에서는 형벌 포퓰리즘의 뜻과 문제점, 엄벌주의와의 연관성에 대해 다뤄볼 것이다. (1)형벌 포퓰리즘이란? 형벌 포퓰리즘은 정치인이나, 정치인 후보자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자에 대해 강경한 처벌을 주장함으로써 대중적 지지를 얻으려는 현상이다. 주로 엄벌주의적 성격을 띄며, 선진국에서는 사형제나 범죄자 신상공개, 후진국에서는 사형 대상 확대나 범죄자 즉결 처분 등의 주장이 보통

사회적 주제를 논의할때 꼭 알아야 할 것 [내부링크]

목차 1.사회적 주제를 논의할 때 2.위에서 말한대로 접근하지 않으면 1.사회적 주제를 논의할 때 사회적 주제를 논의할 때에는 단순히 근거를 나열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우선 윤리적,철학적 탐구를 통해 당위를 확보하고서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회적으로 어떻게 판단될지를 논의해야 한다. 2.위에서 말한대로 접근하지 않으면 사회적 문제를 단지 일반적 근거를 나열하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윤리나 사회적 영향, 대중에 대한 장기적 설득 중 하나를 놓칠 가능성이 크고, 논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거나, 아예 쓸모없어질 수 있다. 일반적 나열의 예시:사형제도 반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고, 비용이 많이 든다. X 생명권 침해이며, 보상할 방법이 없고... O 윤리적,철학적 탐구를 무조건적으로 거친 뒤에 사회적인 것들을 논의하라는 것이다. #토론 #논의하는법 #사회이슈접근법

낙태 합법화 찬성의 근거(부제:낙태와 관련한 윤리적 사회적 논의)+생명에 대한 개인적 견해 [내부링크]

출처:news1 이번 글은 상태가 조금.. 안좋다.. 그리고 짧다. <낙태 합법화 찬성 근거>+생명에 대한 개인적 견해 1.서론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로 인해 2020년까지의 대체입법 마련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입법기한 내 국회에서는 어떠한 법안도 통과되지 못하면서 낙태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렇다면 낙태에 대해 논의할 점과 우리의 책임이 아예 사라진 것일까? 아니다. 아직도 낙태와 관련해 해결해야 할 것들이 산재해있다. 이를테면 보수세력의 낙태죄 부활 요구라던가, 낙태죄가 폐지된 현 상태를 입법공백상태로 규정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있다. 이러한 해결해야 할 것들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하는가?" 로 귀결된다. 즉, 사회 구성원 다수가 그것에 납득하면, 혹은 그것에 납득하지 못하면, 이러한 해결해야 할 것들에 대한 논의가 어느정도 끝나고,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될 것이다. 나는 낙태권의 절대적 보장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그렇기

사회용어(1)-사회학적 상상력 [내부링크]

출처:EBS 사회학적 사고방식, 그러니까 사회학적 상상력은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를 거시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시로는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왜 떨어졌는지 생각했다. 나는 커피를 보고 커피와 관련된 빈부격차에 대해 생각했다. 등이 있다. 사회학적 상상력을 가진다면, 자신이 경험한/경험해보지 않은 사회 현상에 대해 통찰함으로써, 문제의 원인을 알아내고 해결할 수 있다. 참고로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사회학적 상상력의 저자 밀스이다. 밀스가 이 책/단어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사회학적 상상력을 통해 언제가 자신에게 다가올 수 있는 사회문제를, 당장 자신과 관련없다고 무관심으로 대응하지 말고 스스로 문제 분석과 해결에 이바지해야한다는 것이다. #사회학적상상력 #사회학 #사회학용어 #사회학과

사회학(1)-하버마스/공론장의 구조변동 [내부링크]

<하버마스와 공론장의 구조변동> '공론장의 구조변동'은 하버마스가 저술한 책이다 (정확히는 자신의 논문을 책으로 발간한 것) 하버마스는 이 책을 통해 공론장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책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1.근대 이전 근대 이전 공론장은 의미있는 소통을 위한 장이 아닌, 왕족과 귀족들의 권력 과시를 위한 과시적 공론장이였다. 과시적 공론장 속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허영심만 채울 뿐 제대로된 상호작용조차 하지 않았다. 2.17~18C 이 시기에는 상공업의 발달로 부르주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며 새로운 유형의 공론장이 등장했다. 주로 서유럽(특히 영프독)에서 브루주아의 공론장이 발달했는데, 이들은 이 공론장에서 정보교류,문화예술에 대한 평가,정치시사 문제에 대한 토론 등을 했다. 이것은 당시 신문의 발달에 힘입어 여론이 형성되게 만들었다. =>하버마스는 공론장의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 근대 서구 세계의 비판적 합리성의 잠재력을 도출하였고, 이 비판적 합리성이 근대 민주주의의 발

사회용어(2)-아노미(with 일탈,형벌) [내부링크]

아노미는 무규범 상태, 즉 기존의 규범이 붕괴한 상태를 말한다. 주로, 개인이나 사회의 가치관 등이 무너질때, 그러니까 구성원의 행위를 규제하는 공통의 가치나 도덕적 규범이 상실된 혼돈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사회학(2)-에밀 뒤르켐/아노미 이론(with 일탈) 1.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은? 에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은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규범의... m.blog.naver.com 사회학(3)-로버트 머튼/아노미 이론 1.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뒤르켐의 이론을 구체화,보완한 이론으로, 규범 유무를 따... m.blog.naver.com #아노미 #뒤르켐 #사회학용어

사회학(2)-에밀 뒤르켐/아노미 이론(with 일탈) [내부링크]

1.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은? 에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은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규범의 부재가 일탈 행동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2.해결방법은? 에밀 뒤르켐은 이러한 일탈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치관과 사회 규범의 통제력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다. 3.비판은? 일탈 행동에 대한 구체적 탐구 없이 규범의 유무만 따져서는 일탈 행동을 줄일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를 비판,보완한 것이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다. *사회학에 대한 접근성을 높히기 위해 글의 길이를 줄이고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비상 출판사)에 나오는 내용을 다뤄 난이도를 낮췄습니다. 사회용어(2)-아노미(with 일탈,형벌) 아노미는 무규범 상태, 즉 기존의 규범이 붕괴한 상태를 말한다. 주로, 개인이나 사회의 가치관 등이 무너... m.blog.naver.com 사회학(3)-로버트 머튼/아노미 이론 1.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뒤르켐의 이론을 구체화,보완한 이론으로, 규범 유무를

사회학(3)-로버트 머튼/아노미 이론 [내부링크]

1.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뒤르켐의 이론을 구체화,보완한 이론으로, 규범 유무를 따지던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에 더해 수단의 유무를 따진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문화적 목표, 그러니까 사회적 희소가치(학력,소득,자동차 등)의 획득을 위한 수단이 없을 때에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 2.해결방법은? 문화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사회학에 대한 접근성을 높히기 위해 글의 길이를 줄이고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비상 출판사)에 나오는 내용을 다뤄 난이도를 낮췄습니다. 사회용어(2)-아노미(with 일탈,형벌) 아노미는 무규범 상태, 즉 기존의 규범이 붕괴한 상태를 말한다. 주로, 개인이나 사회의 가치관 등이 무너... m.blog.naver.com 사회학(2)-에밀 뒤르켐/아노미 이론(with 일탈) 1.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은? 에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은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규범의... m.blog.naver.com #

사형 반대 근거(사형 집행 반대 근거) [논문첨부] [내부링크]

<사형 집행 반대 근거> 1.서론 한국은 법률적 형태의 사형제를 존치한 상태이지만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는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다. 그러나 흉악범들의 범죄가 언론을 통해 보도될 때마다 사형제 집행 재개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사형제 유지 77.3%, 사형제 유지 응답자 중 집행 찬성 95.5%로 다수의 국민이 사형제에 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높은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다. 사형제 존치와 집행 여부는 일반 대중뿐 아니라 법조계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린다. 찬성 측은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반대 측은 재판부의 오판 가능성이 있으며 사형은 국가에 의한 살인이라는 입장이다. 나는 이 중 사형 집행 재개에 반대하는 입장이기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글을 써볼 것이다. *참고로 사형제 폐지도 반대한다. 사형 미집행&폐지 문제(with 훈시규정) 폐지 문제:사형제를 폐

중국의 디즈니 비판(재업) [내부링크]

인어공주 흥행 실패에 관한 일부 단체에 중국 비난에 대해 중국 공영지 글로벌타임즈의 반박 "디즈니가 진정으로 소외된 집단을 대표하고자 한다면 정치적 올바름을 위해 고전 명작을 "희생양"으로 삼기 보다는 소외된 집단의 경험이 반영된 새로운 원작 이야기를 만들지 않겠는가?" #디즈니 #디즈니인어공주 #PC #흑어공주

삼청교육대는 정말 범죄 감소에 효과가 있었을까? [내부링크]

흉악범죄 터질때마다 언급되는 삼청교육대, 정말 효과가 있었을까? 다음은 삼청교육대 당시 범죄율이다. 범죄예방? 참고로 이 당시 전두환은 범죄율 연평균 6.4% 상승이라는 초월적 업적을 세웠다. 다음은 교정주의를 위주로 하는 최근 자료이다. 2010~20년대 범죄율 =>삼청교육대 있던 시기:범죄율 상승 삼청교육대 없고 교정위주인 시기:범죄율 하락 #삼청교육대 #삼청교육대조두순 #삼청교육대범죄율

블로그 설명/이용법 [내부링크]

1.구탐회사의 사회공부는? 제 블로그, '구탐회사의 사회공부'는 고등학생이 사회,철학,역사,경제 등을 공부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둔 블로그입니다. 2.업로드 일정이나 주제는? 따로 업로드 일정이나 주제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당장의 사회 이슈를 따로 찝어서 다루지도 않고요 다만, 댓글/톡으로 원하시는 주제를 말씀해주시면, 가능한 선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톡:drwbcy18e) 3.자료를 얻는 곳은? dbpia,kci를 주로 사용하고, 인권위원회 보고서,칼럼, ITCU 보고서,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헌법재판소 사이트, 교육통계서비스 KESS, 개인도서 등을 참고합니다. 4.추천도서 20선 사회:현대 사회학,사회학의 핵심 개념들 철학:정의론,사회계약론,정의란 무엇인가,자유론,공리주의 경제:장하준의 경제학 강의,경제지표 정독법 역사:패권의 대이동,건륭제와 천주교 정치외교:예정된 전쟁,군주론(조금 애매) 기술:반도체 투자 전쟁,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는날 법률/형벌:지금 다시 헌법

주호민 쉴드쳐봄(억까가 많아서) [내부링크]

1.고소 건에 대해 주호민 아들이 문제 일으켜서 특별반 간건 맞는데 그건 이미 끝난 일이고, 교사가 다시 언급할 이유가 없는 일임. 그걸 교사가 굳이 다시 꺼내서 여러번 언급한건 주호민 입장에서 당연히 불쾌했을 수 있는거고, 고소도 할 수 있는거임. (법은 그런 문제에 쓰라고 있는 것이므로) 2.변호사 5명 자문받았다? 사람들이 이걸 뭐 엄청나게 생각하는데 사실 별거 아님. 원래 법관련해서 일 있으면 쇼핑하듯 무료자문 여러번 받음. (대다수 사람들은 법이나 법의 활용 관련된 지식이 전무해서 이걸 모른다.) 3.주호민 아들이 전학간건 잘못된 것이다? 주호민 입장에서 이미 그 학교에서 아이의 이미지는 최악이고 선생들에게도 찍힌 상태임. 심지어 2학기때 교사가 돌아온다고 하니 계속 있을 수 없지 않겠음? 4.최신 정보(여론 뒤집히나?) (1)녹취 첫번째 사진(녹취로 추정)이 일부만 사실이라고 해도 단호히 '너 반에 못가' 정도의 훈육을 했다는게 아니게 된다. (2)전학 [단독]주호민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