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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종류별 수입량 통계 (2022년) [내부링크]

목재제품 수입량 통계 오늘은 목재제품 종류별 (44류 기준)로 2022년 기준 수입량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재 가구는 HS 코드 44류가 아닌, 94류로 분류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목재제품 종류별 수입량 아래는 HS 코드 4단위 기준으로 나눈 목재제품 종류별 수입중량 및 수입금액 입니다. 목재펠릿, 브리켓 등을 포함한 4401호가 가장 많은 수입액인 USD 871,449,000 (약 1조 1400억 원) 두번째는 합판이 분류되는 4412호가 USD 778,401,000 (약 1조 200억 원) 세번째는 제재목이 분류되는 4407호가 USD 680,001,000 (약 8,900억 원) 입니다. 품목명 HS 코드 수입금액 (USD 1,000) 수입중량 (TON) 총계 3,862,758 10,911,514 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 가지, 다발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칩이나 삭편(削片) 모양인 목재, 톱밥ㆍ목재

캐나다 목재 펠릿 업체 목록 [내부링크]

(출처 : biomassmagazine.com) 캐나다 소재 목재펠릿 공장 목록입니다. 공장이름을 클릭하시면, 상세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Last Modified on January 03, 2023 *Capacity noted in (Metric tons/yr) Plant Location Capacity Airex Energy Inc. QC 15,000 BioPower ON 110,000 Canfor Energy North Ltd. BC 78,800 Chetwynd Sawmill BC 100,000 Cottles Island Lumber NF 10,000 Crabbe Wood Pellets NB 40,000 Drax-Armstrong BC 75,000 Drax-Burns Lake BC 400,000 Drax-Lavington BC 300,000 Drax-Meadowbank BC 280,000 Drax-Princeton BC 90,000 Drax-Smithers BC 140,00

미국 목재 펠릿 업체 목록 [내부링크]

(출처 : biomassmagazine.com) 미국 소재 목재펠릿 업체 목록입니다. 공장이름을 클릭하시면, 상세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Last Modified on January 03, 2023 *Capacity noted in (Metric tons/yr) Plant Location Capacity Alabama Pellets-Aliceville AL 260,000 Alabama Pellets-Demopolis AL 260,000 American Wood Fibers-Circleville OH 40,800 American Wood Fibers-Marion VA 40,800 Amite BioEnergy MS 484,900 Appalachian Wood Pellets WV 45,400 Appling County Pellets LLC GA 181,400 AWF-Laurinburg NC 45,400 Barefoot Pellet PA 63,500 Blackstone Pellets C

숯 수입 절차, 어렵지 않습니다! [내부링크]

숯을 수입해 볼까요? 연료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숯'은 2022년 한 해에만 12만톤이 넘게 수입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미화 $120,972,000 , 한화로 환산하면 1,600억원 정도되네요. 나무위키에서는 숯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재를 공기의 공급을 차단하고 가열하거나, 또는 공기를 아주 적게 하여 가열하였을 때 생기는 고체 생성물을 말한다. 재료로는 보통 단단한 나무가 사용되는데 한국에서는 참나무류가 주로 사용되어 참숯을 얻는다. 숯을 만드는 제탄법에는 여러가지가 있고, 한국에서는 축요제탄법이 사용되는데, 숯가마를 쌓고 그안에 목재를 넣어서 굽는 방법이다. 목탄(木炭)이라고도 한다. 재료로는 일반적으로 재질(材質)이 단단한 나무가 사용되며, 한국에서는 참나부류(갈참나무·굴참나무·물참나무·줄참나무 등)가 주로 사용된다. 참나무류로 만든 숯을 참숯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질이 낮은 검탄(黔炭)과 질이 좋은 백탄(白炭)으로 분류된다. 숯에는 이 밖에 건류탄과 뜬숯이 있다

목재별 산림청 수입신고 및 규격품질검사 대상 정리 [내부링크]

목재수입 시 거쳐야할 것들 목재를 수입하기 위해 절차를 알아보다 보면, 절차가 꽤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벌채허가서 같은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고, 규격품질검사를 받으라고 하고, 무슨 검역증 원본을 제출하라고 하고, 이것 저것 준비하라는게 많아서 복잡하기만 합니다. 그러한 복잡한 절차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수입하려는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프죠. 목재제품 수입관련해서는 (목재 종류에 따라 상이하지만)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 목재의 규격·품질 검사 (시료검사, 검사기관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서 샘플을 함께 보내서 검사, 검사 수수료 발생, 목재 종류에 따라 통관 전 검사와 통관 후 검사로 나눠집니다. ) 나. 목재합법성 입증 서류 구비 및 수입신고 (산림청 수입신고) 다. '식물검역증' 원본 구비 및 식물검역 라. 세관 신고 및 관세 부가가치세 납부 후 통관 모든 식물 수입품에 대해 요구되는 '식물검역증' 원본을 제외하고, 모든 목재들이 위 요건을 모두

목재 수입 어렵지 않습니다! - 목재 수입 절차 개요 [내부링크]

판매용이나 사업용으로 목재를 수입하려면 목재 수입유통업 등록이 먼저 되어있어야 합니다! 목재 수입 절차 요약 목재펠릿(우드펠릿), 원목, 제재목, 집성목, 합판, 숯 등 목재제품을 수입할 때는 세관 수입신고 전후에 준비 및 처리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처음 목재를 수입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는 수입절차의 복잡함때문에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알고보면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 목재의 규격·품질 검사 (시료검사, 검사기관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서 샘플을 함께 보내서 검사, 검사 수수료 발생, 목재 종류에 따라 통관 전 검사와 통관 후 검사로 나눠집니다. ) 나. 목재합법성 입증 서류 구비 및 수입신고 (산림청 수입신고) 다. '식물검역증' 원본 구비 및 식물검역 라. 세관 신고 및 관세 부가가치세 납부 후 통관 위, '가'부터 '라' 항목중에서 '다. 식물검역증 원본 구비 및 식물검역' 과 '라. 세관 신고 및 관세 부가가치세 납부' 는 모든 목재제품에 적용됩니

목재 수입유통업 등록 방법 [내부링크]

목재 수입유통업 등록 개요 오늘은 목재를 수입해서 이를 유통, 판매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인 "목재의 수입유통업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①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목재수입유통업이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목재수입유통업이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처럼, 목재생산업(여기에 목재 수입유통업이 포함됩니다)을 하려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할 수

목재펠릿 수입, 어렵지 않습니다. [내부링크]

목재펠릿이란? 캠핑에서 고기 구이용으로,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의 배딩용으로, 농가 시설재배용으로, 그리고 발전소 신재생에너지용으로 두루두루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목재펠릿. 목재펠릿(HS 코드 : 4401.31-0000)의 2022년 수입량은 중량으로는 3,917,197톤, 금액으로는 미화 $716,561,000 입니다. 적지 않은 양이죠? "산림임업 용어사전"에서는 목재펠릿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재펠릿 [ wood pellet , 木材― ] 톱밥이나 미쇄하게 파쇄한 나무를 고온, 고압하여 단단하게 한 것이고, 직경 6∼8mm, 길이 20mm 정도이고, 나무에 포함된 리그닌이 성형시 온도에 녹아서 냉각시에 단단하게 되어 접착제 등은 필요가 없고, 순수한 나무만으로 성형할 수 있다. 목재 펠릿은 목질 칩과 비교하여 수송, 보관성, 품질안정성, 착화성, 연소제어성 등에서 뛰어나다. 오늘은 목재펠릿의 수입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목재펠릿 수입에 관심있으신 분들께서는

목재의 규격·품질 검사 (품질표시제도) [내부링크]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란? 목재를 수입하여 판매·유통하려는 경우, 규격과 품질기준이 고시된 목재에 대해서는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서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 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 숯, 숯) 이 경우 수입통관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목재들이 있고, 수입통관하고나서 국내에서 판매·유통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목재들이 있습니다. 이 후에는 검사대상 목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검사 기관과 기타 검사 관련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규격·품질검사 대상 목재 (수입통관 전 검사대상) 다음 목재들에 대해서는 수입 통관 전에 검사를 받고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통관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국내에 반입한 후에 검사결과가 부적합이 나오면 전량 폐기하거나 반송해야 하므로, 그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예시 [내부링크]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제도 다음에 열거한 목재를 수입하여 판매·유통하려는 경우, 고시된 규격과 품질기준의 충족여부를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미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에 합격한 목재제품들만 판매·유통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 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 숯, 숯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제도 관련 검사 신청 절차 등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목재의 규격·품질 검사 (품질표시제도)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란? 목재를 수입하여 판매·유통하려는 경우, 규격과 품질기준이 고시된 목재에 대해... blog.naver.com 규격·품질 검사에 합격한 목재제품들은 해당 규격·품질에 대한 내용을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목재제품의 종류별로 표시사항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재제품 품질표시 방법 예시 산

목재 수입하는데, '벌채허가서'는 왜 필요해요? [내부링크]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에 따른 산림청 수입신고 서류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목재를 수입하기 위해 절차를 문의하시면 '벌채허가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으실텐데요, 도대체 목재수입에 왜 그런 서류가 필요한 걸까요? 이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에 따른 것으로, 불법 벌채된 목재의 반입을 방지하여, 무분별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판매 또는 사업 목적으로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목재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상업송장(invoice)'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수입신고 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에 대해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이 검사를 하고 적합 여부를 판정합니다. 대상 목재제품 아래 해당하는 목재제품을 수입할 때는 '목재합법성 입증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연번 품목번호(HS코드) 6단위 품목명 비고 1 4401 31 00 44013

커피 생두, 원두의 HS 코드, 관세율 및 수입요건 [내부링크]

⏹️ We love coffee ~ 차갑게도 마시고, 뜨겁게도 마시고, 우유를 넣어서 마시고, 달게도 마시고, 저도 아침에는 뜨거운 라떼를, 오후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그리고, 저녁에는 콜드브루를 마시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생활속 깊숙이 파고든 커피, 오늘은 커피, 그 중에서도 커피의 생두와 로스팅을 거친 원두의 HS 코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및 커피로 가공해서 만든 조제품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겠습니다.) ⏹️ 분류 개요 커피는 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HS 코드가 "0901"호 입니다. (HS 코드 4자리를 "호"라고 부릅니다) "0901"호 내에서 볶았는지 여부, 그리고 카페인을 제거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세분류가 됩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커피믹스'라고 부르는 것을 포함한 인스턴트 커피들은 "2101"호로 분류되고, 커피를 함유한 캔음료(레쓰비~ 같은 것들 말이죠.)는 "2202"호로 분류됩니다. 오늘은 "0901"호로 분류되

인스턴트 커피의 HS코드, 관세율 및 수입요건 [내부링크]

⏹️ 분류 개요 '인스턴트 커피'는 커피 원두에서 원액을 추출하고 이를 동결건조나 열풍건조 등의 방법으로 분말형태로 만들어서 음용하기 용이하기 가공한 것을 말합니다. 지금 처럼 에스프레소 방식의 커피가 대중적으로 소비되기 전에는 인스턴트 커피에 설탕과 '프리마'와 같은 것들(?)을 넣어서 즐겨 마셨습니다. 오늘은 '인스턴트 커피'와 이를 이용해서 만든 '커피믹스'의 HS 코드와 관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커피의 생두나 원두는 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HS 코드가 "0901"호 입니다. 커피 생두 및 원두에 관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커피 생두, 원두의 HS 코드, 관세율 및 수입요건 ⏹️ We love coffee ~ 차갑게도 마시고, 뜨겁게도 마시고, 우유를 넣어서 마시고, 달게도 마시고, 저도 ... blog.naver.com 커피 원두를 가공해서 만든 인스턴트 커피 및 커피믹스와 같은 조제품들은 "2101"호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커피를

원산지(포괄)확인서 [내부링크]

⏹️ '원산지확인서'가 무엇인가요? '원산지증명서'와는 다른가요? '원산지확인서'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기 전에 '원산지증명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수출이나 수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러면, '원산지확인서'란 무엇일까요? FTA 포탈에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라고 되어있습니다. 국내 거래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해주는 서류가 '원산지확인서'이며,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을 위해서 국내 공급자로 부터 해당 서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전거를 제조해서 수출하는 '한국자전거 (가상의 명칭입니다)'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내부링크]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란 무엇인가요? 수출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그 수출품의 제조, 생산에 필요한 재료나 부품의 공급자는 공급을 받는자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한다라고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한 것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원산지(포괄)확인서 ⏹️ '원산지확인서'가 무엇인가요? '원산지증명서'와는 다른가요? '원산지확인... blog.naver.com 그런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할 때 국내 공급자의 경우 FTA혜택의 당사자도 아니고, 원산지증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제조업이 아닌 농축수산물의 경우에는 생산자가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겠죠. 이에 따라 농축수산물 생산자 및 제조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여, 최종적으로는 수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종 인증서류를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

FTA 원산지증명서 : 자율발급 [내부링크]

(사진 : 인도의 타지마할 Taj Mahal) ⏹️ 이번 포스팅의 내용 1. 자율발급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3. FTA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대상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식에 대해 간단히 알아봅니다. ⏹️ 자율발급이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에는 '기관발급'방식과 '자율발급'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발급할지는 적용되는 협정에서 미리 정해놓은 것이며, 수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중 자율발급 방식은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출자가 스스로 원산지를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한-미 FTA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권고서식이 있어, 해당 서식에 작성하면 되고, 한-EU FTA 같은 경우는 인보이스(상업송장) 같은 서류에 원산지 문언을 기재, 서명하는 방식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발급하므로 기관발급에 비해 절차도 간단하고, 신속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자율

FTA 원산지증명서 : 기관발급 [내부링크]

Statue of Liberty : New York City Liberty Island ⏹️ 기관발급이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에는 '기관발급'방식과 '자율발급'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발급할지는 적용되는 협정에서 미리 정해놓은 것이며, 수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발급 방식은 수출자가 증빙서류를 갖추어 우리나라의 세관, 상공회의소와 같은 공공 기관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이를 심사하여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입니다. ⏹️ 기관발급 방식 협정들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한-호주의 경우 호주만 기관발급도 가능) (아시아 국가들은 기관발급, 아메리카 및 유럽 쪽은 자율발급) ⏹️ 발급기관 대한민국 : 세관,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발급 시 수수료 부과) 싱가포르 : 세관 브루나이 : 외교통상부 캄보디아 : 상무부 인도네시아 : 통상부 라오스 : 상공회의소 말레이시아 : 국제통상산업부 미얀마 : 상무부 필리핀 : 세관

튀르키예 강진 관련 FTA 관세행정 지원방안 [내부링크]

(출처 : YES FTA 공지사항) 최근 튀르키예 강진으로 현지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 검증 등 수출입물품의 한-튀르키예 FTA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아래와 같은 FTA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원대상 협정: 한-튀르키예 FTA 나. 지원대상 기간: '23.2.9 ~ '23.8.8.(시행일부터 6개월) 다. 지원내용 ㅇ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기한(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 계산 시 상기 "지원대상 기간"을 제외 ㅇ (원산지 검증 회신기한 연장) 우리나라가 튀르키예 관세당국에 FTA관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 등의 확인을 요청한 건에 대한 회신기한(원산지확인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계산 시 상기 "지원대상 기간"을 제외

FTA 인증수출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내부링크]

⏹️ 인증수출자란 무엇인가요? 인증수출자 제도란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수출자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하는데, 인증수출자의 경우는 서류 제출 절차가 생략됩니다. 그리고, 한-EU FTA의 경우 6,000유로가 넘는 수출액에 대해서는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 인증수출자의 종류 인증수출자는 인증 범위에 따라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업체별'은 해당 FTA 협정(즉, 수출상대국)과 수출 품목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품목별'은 인증을 받은 협정과 품목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가 혜택의 범위가 더 넓은 만큼, 인증을 받기는 좀 더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별'인증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한-EU, 한-영 FTA 인증수출자 번호 [내부링크]

⏹️ 인증수출자란? 인증수출자 제도란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증수출자란 무엇인가 궁금하시면 다음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FTA 인증수출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 인증수출자란 무엇인가요? 인증수출자 제도란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 blog.naver.com ⏹️ 인증수출자 번호란? 한-EU, 한-영, 한-EFTA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자율발급 방식으로서 정형화된 서식이 없으며, 인보이스(상업송장)나 그 밖의 상업서류에 아래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기재하고, 날짜를 적고 발급자가 서명을 하면 됩니다. 원산지신고서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합성 다이아몬드(인조 다이아몬드)의 수입 [내부링크]

⏹️ 합성 다이아몬드(인조 다이아몬드)란? 초고온, 초고압 방법이나, 화학기상증착법(CVD)와 같은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다이아몬드로서, 물리적, 화학적으로 천연 다이아몬드와 다른 점이 없고, 육안으로는 구별이 어려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었으나, 차츰 보석용(장신구용)으로도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합성 다이아몬드(인조 다이아몬드)의 수입 요건과 수입 시 관세율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합성 다이아몬드(인조 다이아몬드)의 수입 요건 HS 코드가 '7102'인 천연 다이아몬드의 경우에는 '킴벌리 프로세스' 증명서를 수출국으로 부터 받아서, 수입 시 세관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천연 다이아몬드 원석 수입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입 ⏹️ 다이아몬드 아름답게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그런 다이아몬드의 원석을 수입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 blog.naver.com 하지만, 합성 다이아몬드(인조 다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등록 방법 [내부링크]

⏹️ 개요 식품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전에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식품 등의 수입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식품등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말합니다. 수입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1) 위생교육 이수 2) 시설기준 충족 3) 등록 신청 (서류첨부) 위 3가지를 명심하시면 됩니다. 이하에서는 '수입식품 등의 수입판매업' 등록 (이하 '영업등록')하는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시설기준 충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서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시설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수입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등록을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등을 직접 소비자

식품수입 해외제조업소 등록 관련 국가별 제출서류 (1~25) [내부링크]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본 포스팅은 식품수입 시 '해외제조업소 등록'과 관련하여, 등록신청시 필요한 수출국 발행 증빙 서류들을 국가별로 열거한 것입니다. 여기에 열거된 국가의 해당 예시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식품 수입 전 해외제조업소 등록 방법 ⏹️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미리 하는게 좋습니다 식품등(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 blog.naver.com

식품수입 해외제조업소 등록 관련 국가별 제출서류 (26~45) [내부링크]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본 포스팅은 식품수입 시 '해외제조업소 등록'과 관련하여, 등록신청시 필요한 수출국 발행 증빙 서류들을 국가별로 열거한 것입니다. 여기에 열거된 국가의 해당 예시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식품 수입 전 해외제조업소 등록 방법 ⏹️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미리 하는게 좋습니다 식품등(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 blog.naver.com

식품 수입 전 해외제조업소 등록 방법 [내부링크]

⏹️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미리 하는게 좋습니다 식품등(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수입하려면, 수입전에 해외제조업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해야합니다. 신청처리기간이 3일정도 걸리지만, 서류나 입력사항 관련해서 담당자분으로부터 보완 요청이 오는 경우, 그 만큼 처리가 지연되기 때문에, 무조건 수입전에 미리 등록해 놓으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도를 모르시고, 일단 수입해서 국내 보세창고에 반입한 상태에서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을 하시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 경우 수출자에게 요구해서 받아야 하는 서류도 있고, 오류 사항에 대해서는 식약처로부터 보완 요청이 오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므로, 그 기간만큼 보세창고료도 증가하고, 식품 등의 변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외제조업소등록은 무조건 수입전에 미리 미리 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 흐름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알기쉬운 해외제조업소 등록

식품 및 식기 수입 절차 [내부링크]

⏹️ 간단 요약 식품 수입 절차를 2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1) 사전준비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해외제조업소등록 한글표시사항 (원산지표시 포함) (2) 수입항도착후 : 식약처 수입신고 (한글표시사항, 제조공정도, 영양성분표, 성분분석표 등 서류 첨부) 세관수입신고 ⏹️ 수입식품의 3단계 관리 수입 식품은 통관 전, 통관 단계 그리고 통관 후 총 3단계로 관리됩니다. 통관 전에는 식품등의 수입이 처음이라면 수입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조, 가공, 포장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거죠) 통관단계에서는 식품수입신고와 그에 따른 검사(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현장검사, 서류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최초 수입이라면 무조건 정밀

FTA 원산지증명서는 왜 필요할까 [내부링크]

⏹️ 이번 포스팅의 내용 1. FTA 혜택을 위해서 원산지증명서가 왜 필요한가를 알아봅니다. 2. FTA 적용을 위한 '원산지'라는 개념이 일반적인 개념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이해합니다. ⏹️ FTA 혜택을 받기위해 필수적인 원산지증명서 FTA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수입 시 FTA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수출업체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직접 발급하여 바이어에게 송부하고, 수입업체는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서 세관에 제출해야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FTA 원산지증명서의 개략적인 사항만 살펴보고,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FTA 체결현황 FTA는 Free Trade Agreement, 즉 자유무역협정을 말합니다. 해당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는 관세를 비롯한 무역장벽을 낮춰서 상호이

FTA 원산지증명서 : 발급방식비교 기관발급, 자율발급 [내부링크]

⏹️ 이번 포스팅의 내용 1. FTA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은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됩니다. 2. '기관발급'인지 '자율발급'인지 여부는 협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3.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각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원산지증명서의 개요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FTA 원산지증명서는 왜 필요할까 ⏹️ 이번 포스팅의 내용 1. FTA 혜택을 위해서 원산지증명서가 왜 필요한가를 알아봅니다. 2. FTA ... blog.naver.com ⏹️ FTA와 원산지증명서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물품에 대해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0% 또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자로부터 FTA원산지증명서를 받아서 수입 시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자의 경우에는 수입자(바이어)가 요구하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이를 송부해 줘야 하는데요, 해당 업무를 해보지 않은 수출자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

서렌더 BL (Surrender BL), 왜 사용하는 거죠? [내부링크]

⏹️ B/L 이란 서렌더 B/L (Surrender B/L)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 B/L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는게 순서겠죠. 한글로는 선하증권이라고도 하는 B/L은 Bill of Lading의 약자로서 해운사나 포워딩과 같은 운송인이 발행하는 운송서류입니다. Lading (=loading), 즉 짐을 운송수단에 실었음을 확인해주는 bill 즉, 증서입니다. 무역 물품에 대한 서류는 로마시대까지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가지만, 12세기 지중해무역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물동량이 급증하면서, 운송화물의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느낀 운송인들이 본격적으로 운송서류를 발행하여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운송서류는 운송인이 화물을 송하인으로부터 수취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목적지에서 해당 화물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인도하겠다는 송하인과 운송인간의 합의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운송서류에는 화물의 종류, 수량, 상태 등이 기재되었죠. 명칭은 다를지 몰라도 b/l과 같은 운송서류는 아주

컨테이너 기본 정보 보는 법 [내부링크]

⏹️ 컨테이너란 화물을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수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자형 용기(容器) (출처 : 두산백과) 운송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경제 관련 뉴스를 접하다보면 항만 한켠에 겹겹이 쌓여있는 컨테이너들을 보신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오늘은 컨테이너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컨테이너 외부에 기재된 정보를 읽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 컨테이너의 간략한 역사 컨테이너는 1956년 미국의 Malcom McLean에 의해 해상 운송에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표준화 과정을 거쳐 그 경제성을 인정받은 컨테이너는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보급되어 1966년에는 1%에 불과했던 컨테이너항 비율이 1983년에는 90%로 급증하였으며, 현재 전세계 해상 운송량의 80% 이상이 컨테이너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석유, 가스, 광물, 곡물, 거대 화물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산품은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운송됩니다. 컨테이너 도입 이전인 1956년에는 1톤의 화물을 적재하는데 $5

수입 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송 관련 비용들 [내부링크]

⏹️ 수입물품의 가격이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에 관세율을 곱해서 산출하고, 부가가치세는 수입물품 가격에 관세를 더한 합계에 부가가치세율인 10%를 곱해서 산출하죠. 그런데, 여기서 수입물품의 가격이란게 무엇일까요?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급한 물품의 가격을 말할까요?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15조(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관세법 제14조에서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에서는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종가세(Ad Valorem Duty)라 하고,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종량세 (specific duty)라 하는데, 영화용 필름 등 일부 물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물품은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수입물

BAF / CAF는 무엇이고,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BAF, CAF 외에도 수입관련 할증료의 종류를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포스팅 참조해주세요. 수입 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송 관련 비용들 ⏹️ 수입물품의 가격이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의... blog.naver.com ⏹️ 들어가는 말 외국의 수출자와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운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CFR, CIF 등의 조건으로 계약할 수도 있고,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FCA, FOB 등의 조건으로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정형거래조건이라 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출자 운임 부담조건인 CFR이나 CIF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운임 관련 비용을 청구받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예시 청하씨는 정형거래조건 CFR, 즉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즉, 운임을 물품 가격에 포함하기로 하고) 무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평소 취

관세 부가가치세 계산을 위한 과세환율 확인 [내부링크]

⏹️ 과세환율이란? 수입 물품에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수입물품의 가격에 한국까지의 운송비를 더한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해서 관세를 구하구요,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수입 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송 관련 비용들 ⏹️ 수입물품의 가격이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의... blog.naver.com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합계 금액에 부가가치세율인 10%를 곱해서 부가가치세를 구합니다. 이렇게 구한 관세가 부가세가 수입 시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그런데,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할 때에는 수출국 통화로 결제 금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출자로부터 받는 인보이스에도 외국통화로 금액이 기재되죠.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때에는 10,000불, 일본으로부터 수입할 때에는 100만엔, 과 같은 식이죠. 그러면, 이렇게 인보이스 금액이 외국통화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관세와 부가세는

수입물품 관세 /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내부링크]

⏹️ 들어가는 말 지난 포스팅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과세환율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세환율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세환율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관세 부가가치세 계산을 위한 과세환율 확인 ⏹️ 과세환율이란? 수입 물품에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수입물품의 가격에 한국까지의 운송... blog.naver.com 오늘은 관세 및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세 계산 방법 우선,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과세가격이란 수입물품의 가격에 수입관련 국제 운임 및 관련 비용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관세평가'라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말하자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물품가격에 운임 및 관련 비용을 더한 금액이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과세가격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 포

해외직구 물품가격 계산 방법 [내부링크]

*️ 해외직구하는 물품의 가격이 왜 문제인가? 이전 포스팅에서 해외직구 시 관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자가사용 목적이면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이하, 미국직구의 경우로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200불 이하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이 '물품가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품가격"에는 해당 물품의 대금 외에도 수출국내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포함됩니다. 즉, 물품대금 뿐만 아니라 수출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배송대행지 즉 배대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대지 수수료도 수출국 내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금액도 물품가격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국제운송료 및 국제운송 관련 보험료는 물품가격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물품가격이 면세기준을 초과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 관부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가격을 계산할 때에는 위 물품가격에 국제운송료가 포함된다는 것 알아두세요. *️ 예시 이와 관련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해외직구 관련 자가사용 인정기준 [내부링크]

*️ 자가사용인정기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이전 영상들에서는 해외 직구와 관련해서 언제 200달러 면세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품가격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할인을 받는 경우 할인후의 금액이 물품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자가사용인정기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 자가사용은 '목록통관 / 소액면세'를 위한 전제조건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 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수입물품 가격 결정 시 할인액 포함여부 [내부링크]

*️ 수입물품에 대해 할인을 받음 금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될까요? 안될까요? 해외직구 또는 수입과 관련해서 판매자로부터 할인을 받았을 때,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150불 또는 200불 초과여부를 판단하는지, 아니면,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예시 한국에 살고 있는 호민씨는 미국 쇼핑사이트를 둘러보던 중 평소 눈여겨보던 280달러 짜리 신발이 무려 100달러나 할인중인 것을 보고, 즉시 결제. 180달러에 구매했습니다. 이 예에서 편의상 운임 등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옆에 있던 희민씨는 자신이 찜해 놓은 신발도 세일을 하는지 보았으나, 아쉽게도 해당 신발은 세일중이 아니었습니다. 희민이는 무척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해당 쇼핑사이트에 있던 자신의 적립포인트를 이용해서, 역시 280달러 짜리 신발을 180달러에 구매했습니다. 미국에서 직구를 하는 경우로서, 특송으로 배달되고,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이 아닌 경우, 미화 200불 이하 물품에 대해서

목록통관이 안되는 물품, 목록통관 배제대상 [내부링크]

*️ 목록통관은 쉬운걸까? 카페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다고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비타민이랑 오메가3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6병까지만 가능하다고 해서, 6병만 주문했어요. 모두 180달러인데, 미국은 200달러까지 목록통관되는거니까 관부가세는 안나오는거 맞죠? 해당 물품은 과연 목록통관이 되는걸까요? *️ 목록통관이란 무엇일까? 목록통관이 무엇인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목록통관이란 특송물품의 통관방식 중 하나로서 FEDEX, DHL 등과 같은 특송업체가 송하인 및 수하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물품의 품명, 가격, 중량 등이 기재된 목록을 세관에 제출하고, 별도의 수입신고와 관부가세 없이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FEDEX, DHL, UPS 등 특송으로 들어와야지, EMS는 목록통관이 아닙니다. 별도로 수입신고를 할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 정말 편리한 제도인거 같습니다. 하지만, 해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 (간단정리편) [내부링크]

*️ 이 포스팅을 쓰는 이유 지난 포스팅에서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제가 봐도 너무 길더라구요. 빨리 짐싸고, 여권챙겨서 빨리 비행기 타러 가야하는데, 어느 세월에 그 긴 글을 읽겠습니까? (저라도 안 읽겠네요 ) 그래서, 주요 내용만 간추려서 다시 정리해보았습니다. 만약, 좀 더 상세하게 알고싶으시다면 지난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여행자휴대품 면세 한도 1인당 기본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 술은 2병 (2리터 미화 400달러 한도) 담배는 1보루 향수는 60ml *️ ... blog.naver.com *️ 기본면세한도 1인당 미화 $800 (주의! 부부가 함께 여행하신다고 면세한도가 $1,600가 되어서, $1,600짜리 가방이나 시계에 대해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800 범위에서 계산합니다. 혼동되신다면 댓글에 질문주세요! 아니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해서 관세사놈 찾아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몰라서 예시하나! 남편분은

식품수입 정밀검사와 100kg 기준? [내부링크]

⏹️ 식품 수입을 위한 사전 준비 식품이나 식기, 용기 등을 수입할 때에는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도 있고, 수입과정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수입 전에는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하고, 식약처에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 통관 과정에서는 성분표, 제조공정도 등을 첨부해서 식약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물품이 국내 보세 창고에 도착한 이후에 '해외제조업소 등록'이나 '영업등록'등을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 보세창고에 오랜 기간 장치되어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부패, 변질의 위험의 있고, 보세창고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들 절차는 수입 전에 미리 처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 등의 수입과 관련된 자세한 절차는 기회가 된다면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식품 수입 시 식품검사와 관련된 100kg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 수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최초 수입

FTA 적용 요건 (개요) [내부링크]

⏹️ 개요 FTA란 Free Trade Agreement 즉, 자유무역협정의 약자로서, 체약국간에 관세율 인하 등 무역장벽을 낮춰서 무역을 촉진하자는 협정입니다. FTA 체약국으로 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0% 또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즉, '한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미국산 물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면 그냥 한-미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거 아냐?' 라고 생각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FTA 적용을 받기 위해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FTA 적용 요건 (1) 거래 당사자 요건 FTA 협정 체약국에 소재한 당사자간의 수출입거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품이 수출되는 장소와 수입되는 장소입니다. 수입자나 수출자의 국적이 아니라, 소재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중국인 사업가 '영호충'씨로부터 한국회사가 물건을 수입한다고 할 때, 다른 적용 요

FTA 적용 요건 : 직접운송원칙 [내부링크]

⏹️ FTA 적용 요건 수입물품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거래 당사자 요건 (2) 원산지 요건 (3) 직접운송 요건 (4) 절차 요건 (원산지증명서) (5) 양허품목 요건 FTA 적용 요건 (개요) *️ 개요 FTA란 Free Trade Agreement 즉, 자유무역협정의 약자로서, 체약국간에 관세율 인하 등 ... blog.naver.com 오늘은 이중에서 직접운송요건 즉, 직접운송원칙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FTA적용을 위해서는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 직송되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는 있다는 점!! ⏹️ 직접운송원칙 직접운송원칙이란 해당 수입물품이 원산지국인 수출국으로부터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우리나라에 운송ㆍ반입된 경우에만, 그 원산지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3국 경유과정에서 원산지가 위조, 변경되거나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 교체, 혼합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

미국직구, 목록통관? 200달러? 150달러? [내부링크]

⏹️ 들어가기 온라인쇼핑의 발전과 함께 해외 직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가 보편화되다 보니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직구와 관련한 사항들을 잘 알고 계시는데요, 해외 직구와 관련해서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록통관을 위해서는 자가사용이어야 합니다 아마도 해외 직구를 해보신 분들은 미화 150불이하의 물품, 미국의 경우 200불 이하의 물품을 직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고 관부가세도 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은 반드시 자가사용목적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죠. 사업용이나 판매용은 일반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해외직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A는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유럽에서 149불짜리 지갑을 직구 했습니다. B도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149불짜리 의류를 직구 했습니다. C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149불짜리 액세서

홍콩 경유 중국 화물의 FTA 적용 (feat. 재화청단) [내부링크]

⏹️ FTA의 직접운송원칙 FTA 체약국으로 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FTA 적용을 받아서 0% 또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로 혜택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1) 거래 당사자 요건 (2) 원산지 요건 (3) 직접운송 요건 (4) 절차 요건 (5) 품목 요건 그리고 '직접운송요건 (직접운송원칙)'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원칙적으로 수출입국간에 화물이 직송되어야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직접운송된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이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경우에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여 한-중 FTA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홍콩을 경유하는 중국發 화물의 경우 전체경로를 표시하는 운송서류가 없다면 재화청단과 홍콩에서 한국까지의 운송서류가 필요하다. 한-중 FTA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말이죠... ⏹️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한-중FTA를 위한 홍콩 경유 화물 비가공증명서 [내부링크]

⏹️ 직접운송원칙이란?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직접운송원칙이란 해당 수입물품이 원산지국인 수출국으로부터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우리나라에 운송ㆍ반입된 경우에만, 그 원산지를 인정한다는 것으로서, FTA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이지만, 쉽게 간과하기 쉬운 요건이기도 합니다. FTA 적용 요건 : 직접운송원칙 *️ FTA 적용 요건 수입물품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 blog.naver.com ⏹️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한-중 FTA 적용을 위한 '비가공증명서' 중국발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해 한-중 FTA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운송경로를 입증해주는 운송서류를 제시하거나,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중국에서 홍콩까지의 운송을 입증하는 '재화청단'과 홍콩에서 한국까지의 운송서류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홍콩 경유 중국 화물의 FTA 적용 (feat. 재화청단) *️ FTA의 직접운송원칙 FTA 체약국으로 부터 수입하는 물품

수출입 관련 서류 [내부링크]

⏹️ 개요 수출자와 매매계약을 하고나서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통관을 위해 여러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운송서류(B/L, AWB), 인보이스(INVOICE, C/I), 패킹리스트(PACKING LIST, P/L) 이 3가지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외에 FTA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고, 식품, 식기, 전기전자기기, 농림축수산물 등 수입에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 물품 수입 시에는 인증이나 검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이하에서는 수출입에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업송장 (C/I) 상업송장은 수출자가 수입자 앞으로 발행하는 서류로, 선적된 화물의 명세서이자, 대금청구서의 역할을 하는 서류이며, 수출입통관 시 세관에서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자료입니다. 통상 송장, INVOICE, COMMERCIAL INVOICE, C/I 라고도 하며, 실무적으로는 인보이스라는 명칭으로 가장 많이

수입 전에 확인하면 좋은 것들 [내부링크]

*️ 수입전 확인은 왜 필요한가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고 보세창고에 장치된 후에 세관검사, 요건확인, 보수작업 등의 이유로 통관이 지연된다면, 그에 따라 보세창고비가 증가되고, 식품같은 경우는 부패, 변질 되는 등 상품종류에 따라서는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세관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통관이 불가하여 물품을 반송 또는 폐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입 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신속하게 통관하고, 예상치 못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지름길일 것입니다. 오늘은 수입 전에 어떤 것들을 미리 확인하면 좋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수입 관련 지연 요인 수입 전 확인사항 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보기 전에 우선 수입과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 통관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류간 내용 불일치 (1) 인보이스와 운송서류, 팩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 등과 같은 수출입관련서류에 기재되는 내용 들이

2023년 1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내부링크]

[출처 : 관세청 보도자료] *️*️ 〔해상 수출입〕수출입 ‘컨테이너 2티이유*(2TEU, 40피트)’ 당 운송비용** 평균 * 2티이유 = 40피트(1219.2cm) 표준 컨테이너 크기 단위 ** ’22. 7월부터 통계 명칭을 변경 (‘운임’ 통계→‘운송비용’ 통계) : 운임뿐만 아니라 각종 할증료, 포워더 수수료까지 포함된 총 비용에 대한 통계인 점을 반영 *️ (수출) 전월 대비 미국 서·동부(전월 대비 각각 34.1%, 16.6%↓), 유럽연합(42.5%↓), 중국(18.2%↓), 일본(5.5%↓), 베트남(16.4%↓)은 모두 감소 대상국 해상 수출 평균 운송비용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전년 동월 대비) 미국 서부 5,153천원 -34.1% -63.5% 미국 동부 5,960천원 -16.6% -55.9% 유럽연합 4,239천원 -42.5% -64.7% 중국 1,020천원 -18.2% -15.9% 일본 899천원 -5.5% -7.3% 베트남 1,630천원 -16.4% -2

FTA 사후적용, 수입신고 수리후 FTA 혜택 받기 [내부링크]

⏹️ 개요 FTA 협정 체결 국가로부터 수입을 할 때는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서 0% 또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자로 부터 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분실이나 오류, 또는 급하게 수입통관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경우 등으로 인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지 못한 채 관세를 납부하고 끝나야만 하는 걸까요? 이런 경우를 위해 "원산지증명서 사후적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입통관 후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도, FTA 협정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후적용 신청의 의의 우선 FTA 사후적용신청을 한다는 건, 즉, 지난번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제대로 준비를 했으니,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임과 동시에 지난 번에 관세를 너무 많이 내서

여행자휴대품 면세 한도 [내부링크]

⏹️ 들어가는 말 코로나 관련 각국의 이동제한이 완화되면서, 그동안 가지 못했던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여행객들로 공항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외여행을 간다면 빠질 수 없는 그것~, 면세점 쇼핑, 그리고 외국에서의 쇼핑과 관련해서, 국내 입국 시 면세 받을 수 있는 여행자휴대품 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 개요 지난 2022년 9월 6일 부로 해외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기본면세범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증가되었으며, 술의 경우 기존 1병까지만 면세가 가능하던 것이 2병까지로 증가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기본면세범위와 술, 담배, 향수 그리고 기타 물품의 면세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면세범위와 구매범위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행자휴대품 면세의 법적 근거 관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