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이설공사에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가스배관 재시공 손해배상을 한 사례 (2020가합201150) (2)


배관이설공사에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가스배관 재시공 손해배상을 한 사례 (2020가합201150) (2)

배관이설공사에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가스배관 재시공 손해배상을 한 사례 (2020가합201150) (1) 배관이설공사에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가스배관 재시공 손해배상을 한 사례 (2020가합201150) (2) 배관이설공사에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가스배관 재시공 손해배상을 한 사례 (2020가합201150) (3) 마) 피고 A, B은 그 외 이 사건 시공하자 구간에서도 이 사건 설계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지장물(STA. 0K+ 263 구간 맨홀, STA. 0K+ 294 구간 우수보호공, STA. 0K+ 325.08 ~ 397.28 구간 오수관, STA. 0K+ 370 ~ 400 구간 맨홀, 제수변 등)이 발견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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