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이에도 발생하는 사기, 처벌은?


아는 사이에도 발생하는 사기, 처벌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아는 사람, 같은 회사사람, 친한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담보로 거는게 친분이나 다음달 월급이 있을 텐데요. 막상 빌려주고 나면 돈을 계속 안 갚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자니 연락을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도망가려는 시도도 보이지 않아서 고소를 망설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사기죄는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의사, 능력이 없는데 "갚겠다"하며 돈을 빌린 경우에도 적용 됩니다. 변제기 때마다 돈을 갚을 수 없다고 미루는 것도 기망에 해당하는데요. 기한이 오래 지났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도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겨서 금전 손실을 일으켰기 때문에 사기죄의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 즉, 남을 속여서 재물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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