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에 시행되어 노동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여 사고에 대한 위험 예방을 하지 않은 업체에게 처벌을 하는데요. 안전관리를 통하여 사건 사고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 발생시에 예방을 제대로 했는지가 처벌의 쟁점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해,질병,사고 인정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질병으로 생기는 사고, 그리고 사망사고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했을 때 인정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가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발생 시에 처벌을 하기 때문...
원문링크 :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사고 대비 전문가 선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