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담 사례들을 살펴보면, 연인이 몰래 촬영한 혹은 연인간 합의하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하거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까지 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1) 남자친구와 합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남자친구가 삭제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2) 남자친구가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을 경우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3) 남자친구가 합의하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유포하였을 때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4) 남자친구가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였을 때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를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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