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학폭)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요건 4가지는


학교폭력(학폭)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요건 4가지는

학교폭력(학폭)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요건 4가지는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사안조사를 진행하고, 위 사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한다면 학폭위가 개최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할 수 있는 4가지 요건은 무엇일까요?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은? 첫째,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둘째,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셋째,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넷째,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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