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250) 고형 가유두상 종양(D37.7)은 작성자불이익 원칙에 의거 췌장암(C25)이므로 암 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28057, 2017가단524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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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29587?act=clip https://tv.naver.com/v/21808637 https://www.youtube.com/watch?v=BqvPTc02Lh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나2805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8057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3. 선고 2017가단5245425 판결 변론종결 2020. 4. 8. 판결선고 2020. 4. 29.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7.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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