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321) 말기 폐암 고통으로 철도에 누워 자살시, 자살 사망 보험금, 암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고등법원 2020나54473,부산지법 서부지원 2019가합100689)


(유321) 말기 폐암 고통으로 철도에 누워 자살시, 자살 사망 보험금, 암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고등법원 2020나54473,부산지법 서부지원 2019가합100689)

부산고등법원 2021. 3. 25. 2020나54473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 결 사건 2020나54473 보험금 원고,항소인 C 피고,피항소인 F 주식회사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7. 9. 선고 2019가합100689 판결 변론종결 2021. 2. 25. 판결선고 2021. 3. 25.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각주1> 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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