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판례]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제5항 제2호)


[약사법 판례]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제5항 제2호)

관련 규정 개설 불가 사례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0995, 판결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대지에 신축된 건물(3층)의 2, 3층은 의료기관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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