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7. 7.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


21. 7. 7.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서,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면서 각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연 24%가 법정 최고금리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1. 3. 30.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는데 아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사인간 금전대차 및 금융회사 대출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하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대차 계약에 적용(이자제한법 시행령)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에 적용(대부업법 시행령) 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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