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16468 판결] 대출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20도16468 판결] 대출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출광고자에게 이 카드가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9. 6. 14.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 상환은 본인 계좌에 대출 이자를 입금해 놓으면 내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출금할 것이니, 이자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9. 6. 17.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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