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94947 판결]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아파트 중 특정 동의 옥상이 전체공용부분인지 여부


[2019다294947 판결]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아파트 중 특정 동의 옥상이 전체공용부분인지 여부

통상적으로 집합건물의 옥상은 구분소유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용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단지 아파트에서 특정 동의 옥상이 단지 구분소유자 전체를 위한 공용부분인지 아니면 특정 동의 구분소유자만을 위한 공용부분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다294947(반소)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아파트 419동의 구분소유자인 반소원고가 412동 구분소유자로서 412동에 설치된 이 사건 옥상에 텃밭을 조성한 반소피고를 상대로 위 텃밭 부분 옥상의 인도(공유물인도청구)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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