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65911 판결]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이 생긴 후에 발생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2018다265911 판결]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이 생긴 후에 발생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하도급법에 의하여 하수급인에게 도급인에 대한 직접지급 청구권이 생긴 경우 도급인은 이 직접 청구권이 생기기 전까지 발생한 수급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항변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65911 판결'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이 생긴 후 발생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피고는 광구건설산업과 공장 증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광구건설산업과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에 관하여 제1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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