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판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약사법 판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 불가 사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159 판결 - 5층 건물의 1층 전부가 과거 의료기관(의원)으로 이용되다가 분할된 일부에 약국을 등록(2000.7월), 운영 중에 의료기관의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한 장소에 약국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약사법의 경과기간 만료(2002. 8. 13.)로 해당 장소는 약국 대신 안경점으로 개설등록(2002. 10월)되어 운영되다가, 2004. 9월에 다시 약국으로 개설등록 신청함 ⇒ 의료기관의 시설의 일부를 분할한 경우에 해당 이 사건 신청장소는 원래 의료기관으로 이용되었는데, 2000. 7.경 분할되어 약국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1. 8. 14. 약사법 개정으로 종전 규정에 의한 약국개설자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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