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94585 판결] 근저당권의 부종성과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 여부


[2017다294585 판결] 근저당권의 부종성과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 여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종종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위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근저당권자로 한 등기를 경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이 없음에도 채권자로 기재되므로, 담보물권의 부종성(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선행조건으로 하여서만 존재할 수 있게 되는 성질)이 문제됩니다. 최근에 이처럼 근저당권의 부종성과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94585(본소), 2017다294592(반소)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아래에서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이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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