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 대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한 사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 대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한 사례

최근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람에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벌금 20만 원을 선고한 판결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판결이 어떠한 근거로 개정 법률을 적용하였는지 살펴보고, 전동킥보드와 관련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내용도 함께 보겠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와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31. 03:46경 인천 중구 B프라자 C 앞에서 부터 같은 구 D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법원의 판단 벌금 20만 원 선고 검사는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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