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 예규 제정 및 시행(2021. 4. 1.)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 예규 제정 및 시행(2021. 4. 1.)

오늘은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에서의 채무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해 대법원이 제정하여 2021. 4.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예규(업무처리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요 대법원은,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부동산이나 선박에 대하여 인도청구의 집행(이하“인도집행”이라 함)을 하는 경우 집행현장에서 하여야 할 조사사항을 정하고 인권존중 등 집행관이 직무수행 중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내용의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예규를 제정하고 2021. 4.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정배경 부동산 등 인도집행 과정에서 채무자 등의 인권보호 필요성 인도집행은, 국가의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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