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하였습니다. -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 5. 4.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지역군 상향 조정 최근 지역별 보증금 통계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김포시(현행 3호)를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이천시(현행 4호) 및 평택시(현행 4호)를 ‘3호 광역시 등’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확대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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