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61889 판결]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적용되어 무단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지 여부


[2018다261889 판결]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적용되어 무단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지 여부

민법 제201조에서 제203조까지는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61889 판결'은 악의의 점유자가 제203조 제1항 단서에 의해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이하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소외 1(‘망인’)은 2010. 9. 13.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원고, 피고, 소외 2, 소외 3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인 이 사건 건물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원고가 462/1,000 지분을, 피고가 273/1,000 지분을, 소외 2가 241/1,000 지분을, 소외 3이 24/1,000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피고는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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