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18761 판결]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16도18761 판결]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명의수탁자가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다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관하여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 2.경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명의신탁과 횡령죄에 관한 판례의 변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로 피해자인 명의신탁자에 대한 사기와 횡령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은 사기, 횡령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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