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32918 판결]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이 불가능할 경우 미성년인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뒤에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019다232918  판결]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이 불가능할 경우 미성년인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뒤에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하여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생겼는데,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이 조항의 요건을 판단할 때 기존 판례는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이 선례를 변경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1993.경 피고에 대해 채무를 지고 있던 원고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원고의 어머니와 미성년인 원고가 채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습니다. 피고는 1993.과 2003. 두 차례 원고를 상대로 각각 승소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어머니가 친..........

[2019다232918 판결]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이 불가능할 경우 미성년인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뒤에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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