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87935 판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 변경


[2018다287935 판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 변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와 같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범위와 과실상계 등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을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의 등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와 쟁점 피고 1(당시 만 16세)은 주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인 원고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그 사고로 경부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인 원고는 가해자인 피고 1과 그 부..........

[2018다287935 판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 변경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2018다287935 판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 변경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