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73981판결] 집합건물법상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되는 하자의 종류 및 결의취소의 대상이 되는 하자가 있는 결의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지 여부


[2018다273981판결] 집합건물법상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되는 하자의 종류 및 결의취소의 대상이 되는 하자가 있는 결의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지 여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취소의 소를 규정한 이후 처음으로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되는 하자의 종류 등에 관하여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령 사안의 개요 원고는 집합건물법에 의해 설립단 관리단이고, 피고들은 구분소유자들입니다. 원고의 회칙에 의하면 대표자인 회장은 구분소유자들 과반수가 참석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기총회에서 구분소유자 63명 중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27명만이 참석하여 소외인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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