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30239 판결]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20다230239 판결]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예전에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이자율이 2021. 7. 1.부터 연 24%에서 연 20%로 낮아진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에 판단하여 새로운 법리를 설시한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판결의 구제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소외 1과 소외 2는 2015. 12. 23. 원고에게 각각 2억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인 2016. 6. 30. 연이율 약 150%에 해당하는 이자를 포함한 3억 5,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

[2020다230239 판결]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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