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약국개설등록업무지침(2020. 3.)


보건복지부 약국개설등록업무지침(2020. 3.)

약사법 제20조 제5항은 약국 개설등록 장소를 제한하고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약국개설과 관련한 많은 논란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2020. 3.경 약국개설등록 업무에 관한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약국 개설등록 업무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지침 중 '개설등록 장소 제한 해당여부 확인'과 관련한 판단 부분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제2호) 개설등록 예정 장소가 의료기관으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대지 및 건물(주차장, 지하시설, 장례식장, 기숙사, 행정시설 및 편의시설 등 의료기관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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