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13899 판결] 허무인(虛無人)에 대한 처방전 작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도13899 판결] 허무인(虛無人)에 대한 처방전 작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사 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경우 같은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기존 판결의 입장인데, 만약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허무인)인 경우에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3899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피고인 A는 2016년 4월 30일경 발기부전치료제인 전문의약품 200정을 허무인 환자 앞으로 처방전을 발급하여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공동피고인 B에게 교부하는 등 같은해 7월 22일경까지 약 3달간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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