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판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약사법 판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개설 불가 사례 대구고등법원 2015. 8. 21. 선고 2014누6969 판결 - 10층 건물의 2층이 등기부상 2개의 호실(201호, 202호)로 구분, 202호에는 의원이 있고, 201호는 다시 3개로 분할(약국 용도, 화장품대리점(입주), 소매점 용도(공실))된 후 이중 한 곳에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데, 의원과 약국의 출입문은 복도로 연결되어 있고 3~4미터 거리에 위치함 ⇒ 전용복도에 해당(화장품대리점 이용자 거의 없음이 확인됨) 사실관계 원고(약사A)는 2014. 7. 21. 피고(00보건소장)에게 지하 1층, 지상 10층 C 2층 201-2호 26.01에 D약국이라는 상호의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7. 23. 이 사건 약국은 약사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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