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부지의 대부분을 확보하고 국내 유명 건설사가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속여 조합원들을 모집하였다는 사기 혐의에 대하여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사례


사업 부지의 대부분을 확보하고 국내 유명 건설사가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속여 조합원들을 모집하였다는 사기 혐의에 대하여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사례

지역주택조합 사업 부지의 대부분을 확보하고 국내 유명 건설사가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속여 조합원들을 모집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한 홍보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징역 10월)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노1501 판결)이 있어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지역주택조합(이하 ‘본건 지역주택조합’이라 한다)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 (주)C의 대표이사로서 2016. 11.경부터 울산 남구 D 일원에 총 1246세대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였다. 『2019고단1992』 피고인은 2016. 11. 4. 울산 남구 B 홍보관에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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