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 부지의 대부분을 확보하고 국내 유명 건설사가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속여 조합원들을 모집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한 홍보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징역 10월)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노1501 판결)이 있어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지역주택조합(이하 ‘본건 지역주택조합’이라 한다)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 (주)C의 대표이사로서 2016. 11.경부터 울산 남구 D 일원에 총 1246세대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였다. 『2019고단1992』 피고인은 2016. 11. 4. 울산 남구 B 홍보관에서 분..........
사업 부지의 대부분을 확보하고 국내 유명 건설사가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속여 조합원들을 모집하였다는 사기 혐의에 대하여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사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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