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12927 판결] 채권 양도담보에서 양도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


[2020도12927 판결] 채권 양도담보에서 양도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횡령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21.2.25. 2020도12927 판결'은 이 경우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갑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은 을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17억 5,000만 원 상당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후 을에게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갑 회사의 병 주식회사에 대한 22억 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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