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판례 1] 약사법 제2조 제4호 의약품과 제5호 한약


[약사법 판례 1] 약사법 제2조 제4호 의약품과 제5호 한약

평소 관심분야의 법률과 판례를 정리하려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핑계로 하지 못하다가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첫 번째 정리분야는 약사법입니다. 그동안 나온 약사법 관련 판례를 조문에 따라 정리해보겠습니다. 관련 법령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개념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892 판결 약사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그리고 의약품을 정의한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대한약전에 실린 것 외에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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