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32597 판결] 후순위 담보권자가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016다232597 판결] 후순위 담보권자가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오늘은 1)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인지 여부, 2) 대위변제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 3) 후순위 담보권자가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판단한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1), 2)에 관하여는 기존 판결의 법리에 따라 판단하였으나, 3)은 기존 법리를 언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처음 판단하였습니다. 사안의 개요 불휘종합건설은 소외인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5. 8. 19. 그 담보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외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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