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24879 판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한국전력공사를 위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납부하는 전


[2016다224879 판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한국전력공사를 위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납부하는 전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문제될 수 있는 '전기료의 세대별부담액 산정, 징수 및 사용 방법'과 관련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다224879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주택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자치관리하여 왔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이 사건 아파트는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인 전용부분과 그 외의 공용부분으로 구분되고, 전용부분은 입주자 및 사용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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