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58787 판결]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2017다258787 판결]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때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과의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민법 제495조에 비추어 상계가 허용될지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7다258787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원고는 1993. 6.경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1993. 7. 1.부터 2013. 7.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과금(세금 포함)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피고는 1994. 6.경 이 사건 토지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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