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44224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


[2016다244224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 채권은 금전청구권이어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임대차종료일로부터 10년 간 이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할 때 이 경우에도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본소), 2016다244231(반소)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甲과 乙은 1998. 5. 31. 102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甲..........

[2016다244224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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