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96172 판결] 임대인이 다른 법령상 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2019다296172 판결] 임대인이 다른 법령상 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법령상 의무 내지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거절한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296172, 296189,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원고(학교법인)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커피숍을 운영하였습니다.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피고에..........

[2019다296172 판결] 임대인이 다른 법령상 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2019다296172 판결] 임대인이 다른 법령상 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