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18321 판결] 의약품 종이포장을 뜯어 1묶음을 따로 판매한 것이 약사법 제48조의 개봉판매금지에 해당한다는 사례


[2020도18321 판결] 의약품 종이포장을 뜯어 1묶음을 따로 판매한 것이 약사법 제48조의 개봉판매금지에 해당한다는 사례

최근 의약품의 포장을 뜯고 낱개가 아닌 5개 들이 2묶음 중 1묶음만을 따로 판매한 것이 약사법 제48조의 개봉판매금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아래에서는 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A약사는 다섯 개들이 묶음 두 개 총 10정으로 구성된 해열진통제 중 한 묶음만 판매하여 종이박스에 담긴 일반의약품을 개봉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약사는 의약품 종이상자를 개봉해 알약 다섯 개 한 묶음을 그대로 판매했을 뿐 묶음을 풀어 낱개로 판매한 것은 아니므로 개봉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법원의 판단 제1심의 판단 벌금 30만 원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은 의약품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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