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1.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2021. 6. 1.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2021. 6. 1.부터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체결, 변경, 해제가 있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개정 내용 및 이 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하위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20. 8. 18. 개정, 2021. 6. 1. 시행) 하위 법령의 주요내용 주택 임대차 신고 지역 및 금액 등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으로 규정하였다. -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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