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1.부터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체결, 변경, 해제가 있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개정 내용 및 이 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하위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20. 8. 18. 개정, 2021. 6. 1. 시행) 하위 법령의 주요내용 주택 임대차 신고 지역 및 금액 등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으로 규정하였다. -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하였다..........
2021. 6. 1.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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