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25312 판결] 구 상가임대차법상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2017다225312 판결] 구 상가임대차법상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2018. 10. 16. 개정되기 전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규정들은 2015. 5. 13. 개정 법률에서 신설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때 개정 전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임차인에게도 위 권리금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하급심 판결들은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과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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