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방법 법인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방법](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xMjRfMjM0/MDAxNjY5MjY5MDAyMzEz.LVi0LdHfkNgrGDnrRfA4SdShPNlL4qF2dQfvb-DJmiIg.y3yGljARBoMqHuqaugyWMQ2LPrjR4RN6tpWaO6t6RP4g.PNG.yeoamlaw/20221124_144928.png?type=w2)
일반 사람(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원고가 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인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 소송의 경우, 자연인에 대한 소송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법원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보정명령을 받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법인이 소송의 주체가 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관할 법원, 소장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자연인(사람)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①법인이 계약의 주체가 된 경우, ②법인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물을 경우에는 법인이 원고가 되거나, 피고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A법인이 B라는 사람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는데 B가 등기를 해주지 않을 경우, A법인은 B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때 원고는 A법인이지 A법인의 대표이사나 대리인이 아닙니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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